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무고죄(자기무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무고죄(자기무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고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 행위에가담한경우무고죄의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 ㉡신고사실의일부에허위의사실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그허위부분이범죄의성부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부분이 아니고단지신고한사실을과장한것에불과한경우에는 무고죄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그일부허위인사실이국가의 심판작용을그르치거나부당하게처벌을받지아니할개인의 법적안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을정도로고소사실전체의 성질을변경시키는때에는무고죄가성립될수있다. ㉢신고자가진실이라고확신하고신고하였을때에는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고, ‘진실이라고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사실관계에의하여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허위일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면서도이를 무시한채무조건자신의주장이옳다고생각하는경우까지 포함되는것은아니다. ㉣무고죄에있어서의신고는자발적인것이어야하고수사기관 등의추문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하는것은무고죄를구성 하지않는것이므로, 당초고소장에기재하지않은사실을 수사기관에서고소보충조서를받을때자진하여진술하였다 하더라도이진술부분까지신고한것으로볼수는없다. ㉤타인에게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사실’을신고한 행위가무고죄를구성하기위해서는신고된사실자체가 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어야하므로, 허위로신고한사실이 신고당시에는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었으나이후그러한 사실이형사처분의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대법원판례가 변경된경우무고죄는성립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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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Yeo Jin-goo · Public domain
  1. ㉠㉡
  2. ㉡㉢
  3. ㉢㉣
  4. ㉣㉤

선지별 해설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도12592 —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은 옳은 지문).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일부 허위가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으로서 국가 심판작용을 그르칠 정도면 무고죄가 성립한다(㉡은 옳은 지문).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도2417 —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자진하여 진술한 부분도 자발적 신고에 해당한다.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영향이 없다(㉤은 틀린 지문, 정답 조합 ㉣㉤).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은 무고죄(자기무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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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