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무고죄(자기무고)
문제
무고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 행위에가담한경우무고죄의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 ㉡신고사실의일부에허위의사실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그허위부분이범죄의성부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부분이 아니고단지신고한사실을과장한것에불과한경우에는 무고죄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그일부허위인사실이국가의 심판작용을그르치거나부당하게처벌을받지아니할개인의 법적안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을정도로고소사실전체의 성질을변경시키는때에는무고죄가성립될수있다. ㉢신고자가진실이라고확신하고신고하였을때에는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고, ‘진실이라고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사실관계에의하여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허위일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면서도이를 무시한채무조건자신의주장이옳다고생각하는경우까지 포함되는것은아니다. ㉣무고죄에있어서의신고는자발적인것이어야하고수사기관 등의추문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하는것은무고죄를구성 하지않는것이므로, 당초고소장에기재하지않은사실을 수사기관에서고소보충조서를받을때자진하여진술하였다 하더라도이진술부분까지신고한것으로볼수는없다. ㉤타인에게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사실’을신고한 행위가무고죄를구성하기위해서는신고된사실자체가 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어야하므로, 허위로신고한사실이 신고당시에는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었으나이후그러한 사실이형사처분의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대법원판례가 변경된경우무고죄는성립하지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도12592 —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은 옳은 지문).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일부 허위가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으로서 국가 심판작용을 그르칠 정도면 무고죄가 성립한다(㉡은 옳은 지문).
④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영향이 없다(㉤은 틀린 지문, 정답 조합 ㉣㉤).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은 무고죄(자기무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