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7번 해설 — 범인도피죄
문제
국가의기능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범인도피죄는타인을도피하게하는경우에성립할수있고 여기에서타인에는공범도포함되므로, 공범중1인이그범행에 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피의자로조사받으면서자기의 범행을구성하는사실관계에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 제출하는행위가다른공범을도피하게하는결과가되는경우 범인도피죄가성립할수있다 ← 정답
- ② 피의자등이적극적으로허위의증거를조작하여제출하고그 증거조작의결과수사기관이그진위에관하여나름대로충실한 수사를하더라도제출된증거가허위임을발견하지못할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위계에의하여수사기관의수사행위를적극적 으로방해한것으로서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 ③ 사실의증명을위해작성된문서가그사실에관한내용이나 작성명의등에아무런허위가없다면증거위조죄에서의‘증거 위조’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것이고, 설령사실증명에관한 문서가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서허위의주장에관한증거로 제출되어그주장을뒷받침하게되더라도마찬가지이다
- ④ 경찰공무원이지명수배중인범인을발견하고도직무상의무에 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오히려범인을도피하게 하는행위를한경우, 범인도피죄만이성립하고직무유기죄는 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범인도피죄는타인을도피하게하는경우에성립할수있고 여기에서타인에는공범도포함되므로, 공범중1인이그범행에 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피의자로조사받으면서자기의 범행을구성하는사실관계에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 제출하는행위가다른공범을도피하게하는결과가되는경우 범인도피죄가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자기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출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범위에 속하므로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의자등이적극적으로허위의증거를조작하여제출하고그 증거조작의결과수사기관이그진위에관하여나름대로충실한 수사를하더라도제출된증거가허위임을발견하지못할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위계에의하여수사기관의수사행위를적극적 으로방해한것으로서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적극적인 증거 조작으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사실의증명을위해작성된문서가그사실에관한내용이나 작성명의등에아무런허위가없다면증거위조죄에서의‘증거 위조’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것이고, 설령사실증명에관한 문서가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서허위의주장에관한증거로 제출되어그주장을뒷받침하게되더라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증거 자체에 허위가 없으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더라도 증거위조가 아니다.
④ 경찰공무원이지명수배중인범인을발견하고도직무상의무에 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오히려범인을도피하게 하는행위를한경우, 범인도피죄만이성립하고직무유기죄는 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도51 — 작위범인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이상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7번은 범인도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자기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출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범위에 속하므로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