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8번 해설 — 강제처분(통신제한조치)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강제처분(통신제한조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통신비밀보호법에규정된통신제한조치상의‘전기통신의감청’은 ‘감청’의개념규정에비추어이미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 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행위는 포함하지않는다
  2. 공무원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로발부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에대상자로기재되어있는피고인甲이피고인乙의 뇌물수수범행의증뢰자라면, 위허가서에의하여제공받은甲과 乙의통화내역을乙의수뢰사실의증명을위한증거로사용할수있다
  3. 임의제출물의압수는압수물에대한수사기관의점유취득이 제출자의의사에따라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 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의범위를초과하여수사기관이 임의로전자정보를탐색복제출력하는것은원칙적으로위법한 압수수색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정답
  4. 수사기관이범죄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피의자의동의없이 피의자의소변을채취하기위해서는법원으로부터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제1항에서정한 ‘감정에필요한처분’으로할수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에따른압수수색의방법으로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통신비밀보호법에규정된통신제한조치상의‘전기통신의감청’은 ‘감청’의개념규정에비추어이미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 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행위는 포함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도8137 —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청취·채록 등을 의미하고, 수신 완료된 통신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로발부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에대상자로기재되어있는피고인甲이피고인乙의 뇌물수수범행의증뢰자라면, 위허가서에의하여제공받은甲과 乙의통화내역을乙의수뢰사실의증명을위한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허가서 기재 대상 범죄와 관련된 범죄(증뢰-수뢰의 대향범 관계)의 증명을 위한 사용은 허용된다.

임의제출물의압수는압수물에대한수사기관의점유취득이 제출자의의사에따라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 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의범위를초과하여수사기관이 임의로전자정보를탐색복제출력하는것은원칙적으로위법한 압수수색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도348 전합 — 임의제출물 압수에서도 제출 범위를 초과한 탐색·복제·출력은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수사기관이범죄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피의자의동의없이 피의자의소변을채취하기위해서는법원으로부터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제1항에서정한 ‘감정에필요한처분’으로할수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에따른압수수색의방법으로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도6219 — 소변은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소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등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채취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8번은 강제처분(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6도348 전합 — 임의제출물 압수에서도 제출 범위를 초과한 탐색·복제·출력은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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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