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1번 해설 — 수사준칙(사건 이송)
문제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 규정상사법경찰관의사건송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사건을수사한결과, 불송치결정중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피의자를벌할수없는 경우에는해당사건을검사에게이송한다
- ② 검사는사법경찰관의불송치결정이위법또는부당한경우에는 관계서류와증거물을송부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재수사를 요청할수있는데, 만약불송치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 명백히새로운증거또는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90일이 지난후에도재수사를요청할수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수사결과에따라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 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하는데, 이때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검사는직접보완수사할수 없으며사법경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만가능하다 ← 정답
- ④ 사법경찰관이재수사중인사건에대해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에따른고소인등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중단해야하며, 같은조제2항에따라해당사건을지체 없이검사에게송치하고관계서류와증거물을송부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법경찰관이사건을수사한결과, 불송치결정중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피의자를벌할수없는 경우에는해당사건을검사에게이송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 심신상실로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은 치료감호 청구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② 검사는사법경찰관의불송치결정이위법또는부당한경우에는 관계서류와증거물을송부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재수사를 요청할수있는데, 만약불송치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 명백히새로운증거또는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90일이 지난후에도재수사를요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 90일 이내가 원칙이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수사결과에따라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 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하는데, 이때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검사는직접보완수사할수 없으며사법경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만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사법경찰관이재수사중인사건에대해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에따른고소인등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중단해야하며, 같은조제2항에따라해당사건을지체 없이검사에게송치하고관계서류와증거물을송부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준칙 제65조, 형소법 제245조의7 제2항 —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1번은 수사준칙(사건 이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