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2번 해설 — 함정수사
문제
함정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과직접관련이있는유인자가피유인자와의개인적인 친밀관계를이용하여피유인자의동정심이나감정에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압박이나위협등을가하거나, 거절하기힘든 유혹을하거나, 또는범행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범행에 사용될금전까지제공하는등으로과도하게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하여금범의를일으키게하는것은, 위법한함정 수사에해당하여허용되지않는다
- ② 본래범의를가지지아니한자에대하여수사기관이사술이나 계략등을써서범의를유발케하여범죄인을검거하는함정 수사는위법함을면할수없고, 이러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 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 ③ 범의를가진자에대하여단순히범행의기회를제공하거나 범행을용이하게하는것에불과한수사방법도경우에따라 허용될수있다
- ④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면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디지털성범죄에대해신분 비공개수사는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위법한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과직접관련이있는유인자가피유인자와의개인적인 친밀관계를이용하여피유인자의동정심이나감정에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압박이나위협등을가하거나, 거절하기힘든 유혹을하거나, 또는범행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범행에 사용될금전까지제공하는등으로과도하게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하여금범의를일으키게하는것은, 위법한함정 수사에해당하여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고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유인자의 범의를 유발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본래범의를가지지아니한자에대하여수사기관이사술이나 계략등을써서범의를유발케하여범죄인을검거하는함정 수사는위법함을면할수없고, 이러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 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도1247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형소법 제327조 제2호)을 한다.
③ 범의를가진자에대하여단순히범행의기회를제공하거나 범행을용이하게하는것에불과한수사방법도경우에따라 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기회제공형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면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디지털성범죄에대해신분 비공개수사는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위법한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청법 제25조의2 이하(2021년 신설) — 신분비공개수사(상급자 승인)와 신분위장수사(법원 허가)를 모두 법정 절차로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2번은 함정수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아청법 제25조의2 이하(2021년 신설) — 신분비공개수사(상급자 승인)와 신분위장수사(법원 허가)를 모두 법정 절차로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