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6번 해설 — 자백배제법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백배제법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화 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고의심할 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 ②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피고인이 증거로함에동의하더라도증거로삼을수없으나, 임의성이 의심되는자백은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탄핵하기위한 반대증거로는사용할수있다. - 11 - ← 정답
- ③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및공판기일 에서의피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위자백 이라고다투는경우, 법원은제반사정을참작하여자유로운 심증으로임의성여부를판단하면된다
- ④ 피고인이나그변호인이검사작성의당해피고인에대한피의자 신문조서의임의성을인정하는진술을하였다가이를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마친조서의임의성을다투는주장이받아 들여지게되면, 그조서는증거배제결정을통하여유죄인정의 자료에서제외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화 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고의심할 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소법 제309조(자백배제법칙), 헌법 제12조 제7항.
② 임의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증거능력이없는진술증거는피고인이 증거로함에동의하더라도증거로삼을수없으나, 임의성이 의심되는자백은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탄핵하기위한 반대증거로는사용할수있다. - 1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임의성 없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할 수 없고, 탄핵증거로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및공판기일 에서의피고인의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위자백 이라고다투는경우, 법원은제반사정을참작하여자유로운 심증으로임의성여부를판단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④ 피고인이나그변호인이검사작성의당해피고인에대한피의자 신문조서의임의성을인정하는진술을하였다가이를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마친조서의임의성을다투는주장이받아 들여지게되면, 그조서는증거배제결정을통하여유죄인정의 자료에서제외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증거조사 완료 후라도 임의성 부정 시 형사소송규칙상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인정 자료에서 배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6번은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임의성 없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할 수 없고, 탄핵증거로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