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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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가공소외甲을구속기소한후다시소환하여피고인등 공범과의활동에관한신문을하면서피의자신문조서가아닌 일반적인진술조서의형식으로조서를작성한경우, 이진술 조서의내용이피의자신문조서와실질적으로같고진술의임의성이 인정되는경우라도, 甲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 때에는그진술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므로피고인에대한 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정답
  2. 법관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있고날인이없는영장은 형사 소송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 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 발부되었다는점이외관상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 실질적인내용을침해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 이영장에따른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이영장에따라압수한파일출력물과이에기초하여획득한 2차적증거인피의자신문조서도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3. 유흥주점업주인피고인이성매매업을하면서금품을수수하였다고 하여기소된사안에서, 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 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받은자술서및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얻은진술증거에해당하더라도, 이를피고인에대한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다
  4. 피고인이발송한이메일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甲회사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지않았더라도, 이같은방법으로 압수된피고인의이메일은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 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므로증거능력이부정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검사가공소외甲을구속기소한후다시소환하여피고인등 공범과의활동에관한신문을하면서피의자신문조서가아닌 일반적인진술조서의형식으로조서를작성한경우, 이진술 조서의내용이피의자신문조서와실질적으로같고진술의임의성이 인정되는경우라도, 甲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 때에는그진술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므로피고인에대한 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도8213 —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진술거부권 불고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법관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있고날인이없는영장은 형사 소송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 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 발부되었다는점이외관상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 실질적인내용을침해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 이영장에따른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이영장에따라압수한파일출력물과이에기초하여획득한 2차적증거인피의자신문조서도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도20504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 법리에 따라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일률적으로 부정한 선지는 틀렸다.

유흥주점업주인피고인이성매매업을하면서금품을수수하였다고 하여기소된사안에서, 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 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받은자술서및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얻은진술증거에해당하더라도, 이를피고인에대한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도6717 — 위법수사로 얻은 제3자의 진술증거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사용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피고인이발송한이메일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甲회사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지않았더라도, 이같은방법으로 압수된피고인의이메일은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 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므로증거능력이부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도10648 — 영장 원본 미제시·압수목록 미교부의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로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8도8213 —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진술거부권 불고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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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