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검사가공소외甲을구속기소한후다시소환하여피고인등 공범과의활동에관한신문을하면서피의자신문조서가아닌 일반적인진술조서의형식으로조서를작성한경우, 이진술 조서의내용이피의자신문조서와실질적으로같고진술의임의성이 인정되는경우라도, 甲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 때에는그진술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므로피고인에대한 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정답
- ② 법관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있고날인이없는영장은 형사 소송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 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 발부되었다는점이외관상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 실질적인내용을침해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 이영장에따른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이영장에따라압수한파일출력물과이에기초하여획득한 2차적증거인피의자신문조서도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③ 유흥주점업주인피고인이성매매업을하면서금품을수수하였다고 하여기소된사안에서, 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 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받은자술서및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얻은진술증거에해당하더라도, 이를피고인에대한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다
- ④ 피고인이발송한이메일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甲회사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지않았더라도, 이같은방법으로 압수된피고인의이메일은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 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므로증거능력이부정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검사가공소외甲을구속기소한후다시소환하여피고인등 공범과의활동에관한신문을하면서피의자신문조서가아닌 일반적인진술조서의형식으로조서를작성한경우, 이진술 조서의내용이피의자신문조서와실질적으로같고진술의임의성이 인정되는경우라도, 甲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 때에는그진술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므로피고인에대한 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도8213 —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진술거부권 불고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② 법관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있고날인이없는영장은 형사 소송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 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 발부되었다는점이외관상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 실질적인내용을침해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 이영장에따른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이영장에따라압수한파일출력물과이에기초하여획득한 2차적증거인피의자신문조서도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도20504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 법리에 따라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일률적으로 부정한 선지는 틀렸다.
③ 유흥주점업주인피고인이성매매업을하면서금품을수수하였다고 하여기소된사안에서, 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 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받은자술서및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얻은진술증거에해당하더라도, 이를피고인에대한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도6717 — 위법수사로 얻은 제3자의 진술증거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사용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피고인이발송한이메일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甲회사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작성하여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지않았더라도, 이같은방법으로 압수된피고인의이메일은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 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므로증거능력이부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도10648 — 영장 원본 미제시·압수목록 미교부의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로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8도8213 —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진술거부권 불고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