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9번 해설 — 증거동의(묵시적 동의)
문제
증거동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하고있는상황에서검사가신청한 증인의법정진술이전문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는경우, 피고인 또는변호인에게의견을묻는등의적절한방법으로그러한 사정에대하여고지가이루어지지않은채증인신문이진행되 었다면, 피고인이그증거조사결과에대하여별의견이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증인의법정증언을증거로삼는데에동의한 것으로볼수없다
- ②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의견이 진술된경우에는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출석하여증거로함에동의하였더라도이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효력이없다
- ③ 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 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 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이를취소또는철회하더라도이미 취득한증거능력은상실되지않는다
- ④ 피고인의변호인이증거부동의의견을밝힌고발장을첨부 문서로포함하고있는검찰주사보작성의수사보고가수사 기관이첨부한자료를통하여얻은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단순한요약에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증거에동의하여 증거조사가행하여졌다면그수사보고에대한증거동의의 효력은첨부된고발장에도당연히미친다고볼것이므로이를 유죄의증거로삼을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하고있는상황에서검사가신청한 증인의법정진술이전문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는경우, 피고인 또는변호인에게의견을묻는등의적절한방법으로그러한 사정에대하여고지가이루어지지않은채증인신문이진행되 었다면, 피고인이그증거조사결과에대하여별의견이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증인의법정증언을증거로삼는데에동의한 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도11552 —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고지 없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의 소극적 진술을 동의로 의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의견이 진술된경우에는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출석하여증거로함에동의하였더라도이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도3 — 변호인의 동의 권한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 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 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이를취소또는철회하더라도이미 취득한증거능력은상실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도2029 등 — 증거동의의 취소·철회 시한은 증거조사 완료 시이다.
④ 피고인의변호인이증거부동의의견을밝힌고발장을첨부 문서로포함하고있는검찰주사보작성의수사보고가수사 기관이첨부한자료를통하여얻은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단순한요약에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증거에동의하여 증거조사가행하여졌다면그수사보고에대한증거동의의 효력은첨부된고발장에도당연히미친다고볼것이므로이를 유죄의증거로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증거동의의 효력은 동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에 한정되므로 부동의한 첨부 문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미친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9번은 증거동의(묵시적 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증거동의의 효력은 동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에 한정되므로 부동의한 첨부 문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미친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