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6번 해설 — 위법성론(주관적 정당화요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법성론(주관적 정당화요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층간소음문제로평소다툼이있던아파트위층에 앙갚음을할마음으로돌을던져유리창을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살던A는빚독촉에시달리다자살하기로마음먹고 창문을닫은채연탄불을피운결과, 연탄가스에중독되어 쓰러져있던상태였다. 유리창을깨트린甲의행위로인하여 A는구조되었다. 이사례에서甲이무죄라는견해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범죄성립에있어서결과반가치만을고려하는입장에서주장될수있다
  2. 객관적으로존재하는정당화요건은기수범처벌에대한감경 가능성으로만고려될수있다 ← 정답
  3. 객관적정당화사정의존재가행위자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경우이다
  4. 주관적정당화사정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를동일하게취급 한다는비판이가능하다. 【형사법】 - 6 -

선지별 해설

범죄성립에있어서결과반가치만을고려하는입장에서주장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과반가치 일원론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결과반가치가 탈락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적 방위를 무죄로 본다.

객관적으로존재하는정당화요건은기수범처벌에대한감경 가능성으로만고려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죄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위법성 자체가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고 본다. 감경적 고려(불능미수 유추)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불능미수범설)의 귀결이다.

객관적정당화사정의존재가행위자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경우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위자가 정당화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그 객관적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관적정당화사정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를동일하게취급 한다는비판이가능하다. 【형사법】 - 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죄설은 방위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므로 행위반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6번은 위법성론(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무죄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위법성 자체가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고 본다. 감경적 고려(불능미수 유추)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불능미수범설)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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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