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8번 해설 — 책임론(강요된 행위)
문제
범죄의성립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성장교육과정을통하여형성된내재적인관념내지확신으로 인하여행위자스스로의의사결정이사실상강제된상태에서 행한행위도 형법 제12조에정한강요된행위에해당한다
- ② 자신의행위가위법함을인식하지못한이유가단순한법률의 부지로인한경우라하더라도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 경우에한하여책임이조각된다
- ③ 음주운전을할의사를가지고음주만취한후운전을결행하여 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는음주시에교통사고를일으킬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자의로심신장애를야기한경우에해당하므로 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해당한다 ← 정답
- ④ 법률의착오와관련하여위법성의인식에필요한노력의정도는 행위자개인의인식능력이기준이되는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사회집단에소속되어있는가는고려할필요가없다
선지별 해설
① 성장교육과정을통하여형성된내재적인관념내지확신으로 인하여행위자스스로의의사결정이사실상강제된상태에서 행한행위도 형법 제12조에정한강요된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 외부적 강제에 의한 것을 말하므로, 내재적 확신에 의한 사실상 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② 자신의행위가위법함을인식하지못한이유가단순한법률의 부지로인한경우라하더라도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 경우에한하여책임이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형법 제16조가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 적용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음주운전을할의사를가지고음주만취한후운전을결행하여 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는음주시에교통사고를일으킬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자의로심신장애를야기한경우에해당하므로 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도999 —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며,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④ 법률의착오와관련하여위법성의인식에필요한노력의정도는 행위자개인의인식능력이기준이되는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사회집단에소속되어있는가는고려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도3717 — 정당한 이유 판단 시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8번은 책임론(강요된 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2도999 —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며,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