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죄형법정주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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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양형기준’이발효하기전에공소가 제기된범죄에대하여위‘양형기준’을참고하여형을양정 하더라도피고인에게불리한법률을소급하여적용한것으로 볼수는없다 ← 정답
  2. 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해석에있어서가능한문언의의미내에서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그문언의논리적의미를분명히밝히는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유추해석에해당하여허용되지않는다
  3. 소추조건에관한규정을유추적용하여행위자의가벌성의 범위가확대되었다고하더라도, 이는범죄의성립요건에관한 내용이아니므로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4. 죄가되지않던행위를구성요건의신설로포괄일죄의처벌대상 으로삼는경우, 신설된포괄일죄에해당하는행위가그법의 시행이전과이후에걸쳐서이루어졌다면시행이전의행위에 대하여도신설된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양형기준’이발효하기전에공소가 제기된범죄에대하여위‘양형기준’을참고하여형을양정 하더라도피고인에게불리한법률을소급하여적용한것으로 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형 참고자료이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도11448).

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해석에있어서가능한문언의의미내에서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그문언의논리적의미를분명히밝히는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유추해석에해당하여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방법이며 유추해석이 아니어서 허용된다(대법원 판례).

소추조건에관한규정을유추적용하여행위자의가벌성의 범위가확대되었다고하더라도, 이는범죄의성립요건에관한 내용이아니므로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범죄 성립요건뿐 아니라 소추조건 등 행위자에게 불리한 모든 형벌법규의 적용에 미치므로, 소추조건의 유추적용으로 가벌성이 확대되면 원칙 위반이다(대법원 판례).

죄가되지않던행위를구성요건의신설로포괄일죄의처벌대상 으로삼는경우, 신설된포괄일죄에해당하는행위가그법의 시행이전과이후에걸쳐서이루어졌다면시행이전의행위에 대하여도신설된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상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행위는 소급 처벌할 수 없고, 신설 이후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도15669).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번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형 참고자료이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도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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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