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0번 해설 — 공동정범
문제
공동정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제30조에서정한‘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 에는고의범만포함되고, 과실범은포함되지않는다
- ②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행위에 가담한경우, 자기자신에게는무고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 않아범죄가성립할수없는행위를실현한것일지라도무고죄의 공동정범이성립한다
- ③ 공모자중구성요건행위를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아니한사람도 공동가공의의사와그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한 범죄실행이라는주관적‧객관적요건을충족한다면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죄책을지므로, 배임증재의공모공동정범이다른공모 공동정범에의하여수재자에게재물또는재산상이익이제공되는 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하더라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 ← 정답
- ④ 업무상배임죄의실행으로인하여이익을얻게되는수익자또는 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를배임의실행행위자에대한 공동정범으로인정하기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행위가피해자 본인에대한배임행위에해당한다는점을인식하는것으로족하고, 실행행위자의배임행위를교사하거나또는배임행위의전과정에 관여하는등으로배임행위에적극가담할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30조에서정한‘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 에는고의범만포함되고, 과실범은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성수대교 붕괴 사건, 대법원 97도1740).
②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행위에 가담한경우, 자기자신에게는무고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 않아범죄가성립할수없는행위를실현한것일지라도무고죄의 공동정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가담한 자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도12592).
③ 공모자중구성요건행위를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아니한사람도 공동가공의의사와그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한 범죄실행이라는주관적‧객관적요건을충족한다면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죄책을지므로, 배임증재의공모공동정범이다른공모 공동정범에의하여수재자에게재물또는재산상이익이제공되는 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하더라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모는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 업무상배임죄의실행으로인하여이익을얻게되는수익자또는 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를배임의실행행위자에대한 공동정범으로인정하기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행위가피해자 본인에대한배임행위에해당한다는점을인식하는것으로족하고, 실행행위자의배임행위를교사하거나또는배임행위의전과정에 관여하는등으로배임행위에적극가담할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익자를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0번은 공동정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모는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