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2번 해설 — 죄수론
문제
죄수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 수단이된경우, 그폭행행위는불가벌적수반행위에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대하여흡수관계에있다
- ② 사기범행에이용되리라는사정을알고서도자신명의계좌의 접근매체를양도함으로써사기범행을방조한종범이사기이용 계좌로송금된피해자의돈을임의로인출한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횡령죄에해당한다
- ③ 부동산관리를하는업무자가건물주로부터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위임받고도임차인들을속여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그보증금을편취한경우, 사기죄와별도로업무상 배임죄에해당한다 ← 정답
- ④ 절도범인으로부터그정을알면서자기앞수표를교부받아이를 음식대금으로지급하고거스름돈을환불받은경우, 새로운법익 침해가발생하였기에장물취득죄와별도로사기죄에해당한다. - 7 -
선지별 해설
① 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 수단이된경우, 그폭행행위는불가벌적수반행위에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대하여흡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도1895).
② 사기범행에이용되리라는사정을알고서도자신명의계좌의 접근매체를양도함으로써사기범행을방조한종범이사기이용 계좌로송금된피해자의돈을임의로인출한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횡령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종범 포함)인 경우 피해금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 내지 결과의 실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법리).
③ 부동산관리를하는업무자가건물주로부터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위임받고도임차인들을속여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그보증금을편취한경우, 사기죄와별도로업무상 배임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차인 기망에 의한 보증금 편취는 사기죄, 임무에 위배하여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킨 것은 업무상배임죄로서 양 죄는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실체적 경합).
④ 절도범인으로부터그정을알면서자기앞수표를교부받아이를 음식대금으로지급하고거스름돈을환불받은경우, 새로운법익 침해가발생하였기에장물취득죄와별도로사기죄에해당한다. - 7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물인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되므로 이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87도1633).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2번은 죄수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임차인 기망에 의한 보증금 편취는 사기죄, 임무에 위배하여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킨 것은 업무상배임죄로서 양 죄는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실체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