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3번 해설 — 몰수·추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몰수·추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몰수와추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휴대전화의동영상촬영기능을이용하여피해자를촬영한행위 자체가범죄에해당하는경우, 휴대전화는‘범죄행위에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저장된동영상은휴대전화에저장된전자 기록으로서‘범죄행위로인하여생긴물건’이아니므로법원이 휴대전화를몰수하지않고동영상만을몰수할수는없다
  2. 도박공간을개설한자가도박에직접참가하여얻은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얻은범죄수익으로몰수하거나추징할수는없다 ← 정답
  3.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음란한화상또는영상을배포하고도박 사이트를홍보한경우, 그범죄행위에이용된웹사이트를 매각하여취득한대가는「형법」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추징의대상에해당한다
  4. 수뢰자가뇌물을그대로보관하다가증뢰자에게반환한때에는 몰수나추징의상대방은증뢰자가되고, 몰수할수없는때에 추징하여야할가액은범인이그물건을보유하고있다가몰수의 선고를받았더라면잃었을이득상당액을의미한다고보아야 하므로,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가액산정은반환시의 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휴대전화의동영상촬영기능을이용하여피해자를촬영한행위 자체가범죄에해당하는경우, 휴대전화는‘범죄행위에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저장된동영상은휴대전화에저장된전자 기록으로서‘범죄행위로인하여생긴물건’이아니므로법원이 휴대전화를몰수하지않고동영상만을몰수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촬영·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판례).

도박공간을개설한자가도박에직접참가하여얻은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얻은범죄수익으로몰수하거나추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은 개설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말하므로,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목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음란한화상또는영상을배포하고도박 사이트를홍보한경우, 그범죄행위에이용된웹사이트를 매각하여취득한대가는「형법」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추징의대상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웹사이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매각대가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1도7168).

수뢰자가뇌물을그대로보관하다가증뢰자에게반환한때에는 몰수나추징의상대방은증뢰자가되고, 몰수할수없는때에 추징하여야할가액은범인이그물건을보유하고있다가몰수의 선고를받았더라면잃었을이득상당액을의미한다고보아야 하므로,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가액산정은반환시의 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8도1392).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 몰수·추징의 상대방이 증뢰자가 되는 것은 옳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3번은 몰수·추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은 개설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말하므로,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목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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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