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5번 해설 — 명예에 관한 죄
문제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이A의집뒷길에서甲의남편B 및A의친척C가듣는 가운데마을사람들이들을수있을정도의큰소리로A에게 “저것이징역살다온전과자다”라고말한경우, 공연성이인정된다
- ② 성명불상자가인터넷○○일보자유게시판에“오늘A 이틀연속.. 어쩌구한△△일보기자면상”이라는제목으로A가작성한기사들의 제목과A의사진, 이름이나온기자정보란을캡처한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甲이그게시물에“꼰대로돌아가자면어린놈의 색이가”라는댓글을작성한경우, 甲에게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
- ③ 재단법인이사장A가전임이사장B에대하여재임기간중재단 법인의재산을횡령하였다고고소하였다가무고죄로유죄판결을 받자, 甲이A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를하면서A가유죄판결을 받은사실등을적시한경우, 甲의행위가자신이속한집단을 위한목적이나동기가다소내포되어있다할지라도객관적으로 공공의이익을위한것임이인정된다면위법성이조각되어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 ④ 甲은대학교동창인A가SNS에서자신의팔로우를해제한 것에불만을가지고있던중A가친구들과촬영한사진이포함된 글을작성‧게시한것을보고거기에“와인성저런데친구는 있으시네요, 잘봤습니다, 안녕히계세요”라는내용의댓글을 게시하였다가곧삭제하였으나A가SNS의댓글미리알림 기능을통해이를알게된경우, 甲에게는모욕죄가성립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이A의집뒷길에서甲의남편B 및A의친척C가듣는 가운데마을사람들이들을수있을정도의큰소리로A에게 “저것이징역살다온전과자다”라고말한경우, 공연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며(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성명불상자가인터넷○○일보자유게시판에“오늘A 이틀연속.. 어쩌구한△△일보기자면상”이라는제목으로A가작성한기사들의 제목과A의사진, 이름이나온기자정보란을캡처한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甲이그게시물에“꼰대로돌아가자면어린놈의 색이가”라는댓글을작성한경우, 甲에게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댓글의 표현 대상이 게시물 작성자로 해석되어 피해자(기자)가 피모욕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③ 재단법인이사장A가전임이사장B에대하여재임기간중재단 법인의재산을횡령하였다고고소하였다가무고죄로유죄판결을 받자, 甲이A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를하면서A가유죄판결을 받은사실등을적시한경우, 甲의행위가자신이속한집단을 위한목적이나동기가다소내포되어있다할지라도객관적으로 공공의이익을위한것임이인정된다면위법성이조각되어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대법원 판례).
④ 甲은대학교동창인A가SNS에서자신의팔로우를해제한 것에불만을가지고있던중A가친구들과촬영한사진이포함된 글을작성‧게시한것을보고거기에“와인성저런데친구는 있으시네요, 잘봤습니다, 안녕히계세요”라는내용의댓글을 게시하였다가곧삭제하였으나A가SNS의댓글미리알림 기능을통해이를알게된경우, 甲에게는모욕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5번은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