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주거침입죄
문제
주거침입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이모텔에투숙한다음날객실에서소란을피우자모텔주인 A가112신고를하고12시가퇴실시간임을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불러달라. 내가피해자인데 내가왜나가냐? 니들이경찰이냐?” 등횡설수설하며퇴거에 불응하면서퇴실시간이3시간정도지난경우, 甲의행위는 퇴거불응죄를구성한다
- ② 지방의회본회의방청중회의진행을방해하고퇴거요구에불응한 사건과회의장에서인화물질로몸에불을붙이려다미수에그친 사건으로지방의회출입제한조치를받은甲이며칠뒤의회 1층출입구앞에서출입을제지하는방호요원들을밀치면서의회 청사로비로들어간경우, 甲의행위는건조물침입죄를구성한다
- ③ 甲이‘A에게100m 이내로접근하지말것’ 등을명하는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있는등甲이A를방문하는것을A가 싫어하는것을알고있음에도임의로A가근무하는사무실 안으로들어간경우, 甲의행위는건조물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 정답
- ④ 甲은아내인A와의불화로인해A와공동생활을영위하던 아파트에서짐일부를챙겨나왔는데, 그후자신의부모인 乙, 丙과함께아파트에찾아가출입문을열것을요구하였으나 A는외출한상태로A의동생인B가출입문에설치된체인형 걸쇠를걸어문을열어주지않자공동하여걸쇠를손괴한후 아파트에들어간경우, 이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 8 -
선지별 해설
① 甲이모텔에투숙한다음날객실에서소란을피우자모텔주인 A가112신고를하고12시가퇴실시간임을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불러달라. 내가피해자인데 내가왜나가냐? 니들이경찰이냐?” 등횡설수설하며퇴거에 불응하면서퇴실시간이3시간정도지난경우, 甲의행위는 퇴거불응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하게 들어간 자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퇴거 요구를 받고 상당한 시간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② 지방의회본회의방청중회의진행을방해하고퇴거요구에불응한 사건과회의장에서인화물질로몸에불을붙이려다미수에그친 사건으로지방의회출입제한조치를받은甲이며칠뒤의회 1층출입구앞에서출입을제지하는방호요원들을밀치면서의회 청사로비로들어간경우, 甲의행위는건조물침입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제한에 반하여 제지하는 방호요원을 물리력으로 밀치고 들어간 것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③ 甲이‘A에게100m 이내로접근하지말것’ 등을명하는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있는등甲이A를방문하는것을A가 싫어하는것을알고있음에도임의로A가근무하는사무실 안으로들어간경우, 甲의행위는건조물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처분으로 객관화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출입 당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도16595).
④ 甲은아내인A와의불화로인해A와공동생활을영위하던 아파트에서짐일부를챙겨나왔는데, 그후자신의부모인 乙, 丙과함께아파트에찾아가출입문을열것을요구하였으나 A는외출한상태로A의동생인B가출입문에설치된체인형 걸쇠를걸어문을열어주지않자공동하여걸쇠를손괴한후 아파트에들어간경우, 이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 8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거주자는 주거에 대한 출입·이용 권한을 잃지 않으므로 다른 거주자 측의 출입 저지를 물리력으로 배제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동행한 부모도 같다(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8번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가처분으로 객관화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출입 당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도1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