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9번 해설 — 절도죄
문제
절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단순히타인의점유만을침해하였다고하여절도죄가성립하는 것은아니나, 재물의소유권또는이에준하는본권을침해하는 의사가있으면되고반드시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가필요한 것은아니며, 그것이물건그자체를영득할의사인지물건의 가치만을영득할의사인지를불문한다
- ② 甲이내연관계에있던A와아파트에서동거하다가, A의사망으로 A의상속인인B와C 소유에속하게된부동산등기권리증등 서류들이들어있는가방을위아파트에서가지고나온경우, B와C가위아파트에서전혀거주한사실이없었고, A의사망후 甲이가방을위아파트로부터가지고가기까지B와C가甲에게 위아파트또는위가방의인도등을요구한일이전혀없었더라도 甲의행위는B와C의가방에대한점유를침해하여절도죄를구성한다 ← 정답
- ③ 야간에불이꺼져있는상점의출입문을손으로열어보려고 하였으나출입문의하단에부착되어있던잠금고리가잠겨져 있어열리지않았는데, 출입문을발로걷어차자잠금고리의 아래쪽부착부분이출입문에서떨어져출입문과의사이가뜨게 되면서출입문이열려상점안으로침입하여재물을절취한 경우, 이는「형법」제331조제1항에정한문이나담그밖의 건조물의일부를손괴한것에해당하여특수절도죄를구성한다
- ④ A가운영하는모텔객실에甲이낮에몰래들어가침입한다음 머물러있다가그곳에설치되어있던컴퓨터를같은날야간에 절취한경우, 甲의행위는「형법」제330조의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단순히타인의점유만을침해하였다고하여절도죄가성립하는 것은아니나, 재물의소유권또는이에준하는본권을침해하는 의사가있으면되고반드시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가필요한 것은아니며, 그것이물건그자체를영득할의사인지물건의 가치만을영득할의사인지를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법영득의사는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이면 족하고 영구 보유 의사는 불요하다(대법원 판례).
② 甲이내연관계에있던A와아파트에서동거하다가, A의사망으로 A의상속인인B와C 소유에속하게된부동산등기권리증등 서류들이들어있는가방을위아파트에서가지고나온경우, B와C가위아파트에서전혀거주한사실이없었고, A의사망후 甲이가방을위아파트로부터가지고가기까지B와C가甲에게 위아파트또는위가방의인도등을요구한일이전혀없었더라도 甲의행위는B와C의가방에대한점유를침해하여절도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도를 요구한 일도 없다면 가방에 대한 상속인들의 사실상 지배(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③ 야간에불이꺼져있는상점의출입문을손으로열어보려고 하였으나출입문의하단에부착되어있던잠금고리가잠겨져 있어열리지않았는데, 출입문을발로걷어차자잠금고리의 아래쪽부착부분이출입문에서떨어져출입문과의사이가뜨게 되면서출입문이열려상점안으로침입하여재물을절취한 경우, 이는「형법」제331조제1항에정한문이나담그밖의 건조물의일부를손괴한것에해당하여특수절도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④ A가운영하는모텔객실에甲이낮에몰래들어가침입한다음 머물러있다가그곳에설치되어있던컴퓨터를같은날야간에 절취한경우, 甲의행위는「형법」제330조의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므로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00).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9번은 절도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도를 요구한 일도 없다면 가방에 대한 상속인들의 사실상 지배(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