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번 해설 — 형법의 적용범위
문제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범죄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않게된경우, 입법자가법률의변경이후에도종전법률위반행위에대한형사 처벌을유지한다는내용의경과규정을따로두더라도「형법」 제1조제2항이적용된다 ← 정답
- ② 우리나라사람이외국에서도박을한경우, 「형법」제3조는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속인주의를규정하고있으므로도박죄를 처벌하지않는외국카지노에서의도박이라는사정만으로그 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
- ③ 「형법」제7조의‘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 에는‘외국법원의유죄판결에의하여벌금형의전부또는일부가 실제로집행된사람’이포함된다
- ④ 해당형벌법규자체또는그로부터수권내지위임을받은법령이 아닌다른법령이변경되어「형법」제1조제2항의적용여부가 문제된경우, 해당형벌법규에따른범죄성립의요건과구조, 형벌법규와변경된법령과의관계, 법령변경의내용‧경위‧ 보호목적‧입법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법령의변경이 해당형벌법규에따른범죄의성립및처벌과직접적으로관련된 형사법적관점의변화를주된근거로한다고해석할수있을때 「형법」제1조제2항을적용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범죄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않게된경우, 입법자가법률의변경이후에도종전법률위반행위에대한형사 처벌을유지한다는내용의경과규정을따로두더라도「형법」 제1조제2항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 우리나라사람이외국에서도박을한경우, 「형법」제3조는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속인주의를규정하고있으므로도박죄를 처벌하지않는외국카지노에서의도박이라는사정만으로그 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이 적용되며,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③ 「형법」제7조의‘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 에는‘외국법원의유죄판결에의하여벌금형의전부또는일부가 실제로집행된사람’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에는 외국에서 벌금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반면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④ 해당형벌법규자체또는그로부터수권내지위임을받은법령이 아닌다른법령이변경되어「형법」제1조제2항의적용여부가 문제된경우, 해당형벌법규에따른범죄성립의요건과구조, 형벌법규와변경된법령과의관계, 법령변경의내용‧경위‧ 보호목적‧입법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법령의변경이 해당형벌법규에따른범죄의성립및처벌과직접적으로관련된 형사법적관점의변화를주된근거로한다고해석할수있을때 「형법」제1조제2항을적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당 형벌법규나 수권·위임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은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에만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번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20도1642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