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0번 해설 — 사기죄
문제
사기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전문건설업을부정등록한무자격건설업자甲이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수없었음에도건설회사담당자에게이러한사실을 숨기고하도급계약을체결한후각계약들에따른공사대금을 지급받은경우, 해당공사에하자나시공상의결함이밝혀진 사실이없고도급받은보수공사또한모두정상적으로준공된 것으로보이는사정등이있더라도, 甲의행위는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인한재물의편취에해당한다 ← 정답
- ② 약사가아닌자가약국을개설하고마치「약사법」에의하여 적법하게개설된요양기관인것처럼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 급여비용의지급을청구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양 급여비용을지급받은경우, 사기죄를구성한다
- ③ 사기죄에있어서기망으로인한재물교부의대가가일부지급된 경우, 편취액은피해자로부터교부된재물의가치로부터그 대가를공제한차액이아니라교부받은재물전부이다
- ④ 甲이변호사를선임한적이없음에도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소송비용액계산서의비용항목에사실과다르게변호사 비용을기재하였으나이와관련하여소명자료등을조작하거나 허위의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 甲의행위를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단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전문건설업을부정등록한무자격건설업자甲이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수없었음에도건설회사담당자에게이러한사실을 숨기고하도급계약을체결한후각계약들에따른공사대금을 지급받은경우, 해당공사에하자나시공상의결함이밝혀진 사실이없고도급받은보수공사또한모두정상적으로준공된 것으로보이는사정등이있더라도, 甲의행위는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인한재물의편취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사에 하자나 시공상 결함이 없고 정상적으로 준공된 사정 등이 있으면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원 지문은 틀렸다.
② 약사가아닌자가약국을개설하고마치「약사법」에의하여 적법하게개설된요양기관인것처럼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 급여비용의지급을청구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양 급여비용을지급받은경우, 사기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적법 개설을 가장한 청구·수령은 기망에 의한 편취로서 사기죄가 된다(대법원 판례).
③ 사기죄에있어서기망으로인한재물교부의대가가일부지급된 경우, 편취액은피해자로부터교부된재물의가치로부터그 대가를공제한차액이아니라교부받은재물전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 전부이고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④ 甲이변호사를선임한적이없음에도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소송비용액계산서의비용항목에사실과다르게변호사 비용을기재하였으나이와관련하여소명자료등을조작하거나 허위의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 甲의행위를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단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이 소명자료에 의해 직권 판단하는 절차에서 적극적인 자료 조작 없이 사실과 다른 기재만 한 것은 소송사기의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0번은 사기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사에 하자나 시공상 결함이 없고 정상적으로 준공된 사정 등이 있으면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원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