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4번 해설 — 사회적 법익
문제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이방화의의사로뿌린휘발유가인화성이강한상태로 사람이현존하는주택주변과A의몸에적지않게살포되어 있는사정을알면서도라이터를켜불꽃을일으킴으로써A의 몸에불이붙은경우, 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목적물인 주택자체에옮겨붙지는아니하였다면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착수를인정할수없다
- ② 교통방해를유발한집회에참가한경우참가당시이미다른 참가자들에의해교통의흐름이차단된상태였다면, 비록교통 방해를유발한다른참가자들과암묵적‧순차적으로공모하여 교통방해의위법상태를지속시켰다고평가할수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 9 -
- ③ 「형법」제188조에규정된교통방해에의한치사상죄는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행위가피해자의사상이라는결과를 발생하게한유일하거나직접적인원인이된경우에만상당 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 ④ 甲이피해자들을기망하여중고차량을불법으로판매해금원을 편취할목적으로무등록중고차매매상사를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등과사기범행을수행한다는공동목적아래정해진 역할분담에따라행동하는등사기범행을반복적으로실행하는 체계를갖춘결합체를이루었다면, 그결합체는「형법」제114조의 ‘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이방화의의사로뿌린휘발유가인화성이강한상태로 사람이현존하는주택주변과A의몸에적지않게살포되어 있는사정을알면서도라이터를켜불꽃을일으킴으로써A의 몸에불이붙은경우, 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목적물인 주택자체에옮겨붙지는아니하였다면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착수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매개물에 점화하여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도6641). 착수를 부정한 원 지문은 틀렸다.
② 교통방해를유발한집회에참가한경우참가당시이미다른 참가자들에의해교통의흐름이차단된상태였다면, 비록교통 방해를유발한다른참가자들과암묵적‧순차적으로공모하여 교통방해의위법상태를지속시켰다고평가할수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 9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통 차단 상태에 가담하여 위법상태를 지속시킨 경우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불성립이라고 한 원 지문은 틀렸다.
③ 「형법」제188조에규정된교통방해에의한치사상죄는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행위가피해자의사상이라는결과를 발생하게한유일하거나직접적인원인이된경우에만상당 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교통방해행위가 유일·직접적 원인일 필요는 없고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시켜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④ 甲이피해자들을기망하여중고차량을불법으로판매해금원을 편취할목적으로무등록중고차매매상사를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등과사기범행을수행한다는공동목적아래정해진 역할분담에따라행동하는등사기범행을반복적으로실행하는 체계를갖춘결합체를이루었다면, 그결합체는「형법」제114조의 ‘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수괴·간부·단순가담자 등 역할 분담에 따른 통솔체계 내지 범행 반복 수행 체계를 갖춘 결합체이면 족하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4번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범죄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수괴·간부·단순가담자 등 역할 분담에 따른 통솔체계 내지 범행 반복 수행 체계를 갖춘 결합체이면 족하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