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5번 해설 — 공무원의 직무범죄
문제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무원이아닌사람과공무원이공모하여금품을수수한경우, 각수수자가수수한금품별로직무관련성유무를달리볼수있다면, 각금품마다직무와의관련성을따져뇌물성여부를인정하여야한다
- ②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당자로 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한경우, 원칙적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말하는‘의무없는일을 하게한때’에해당한다 ← 정답
- ③ 「형법」제122조의직무유기죄에서‘직무를유기한다는것’은 공무원이법령, 내규등에따른추상적성실의무를게을리하는 일체의경우를말하는것이아니라직장의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포기등과같이국가의기능을저해하고국민에게 피해를야기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는경우만을가리킨다
- ④ 부하직원으로부터오락실을단속하여증거물로오락기의변조 기판을압수하여사무실에보관중임을보고받아알고있는 경찰서과장甲이그직무상의의무에따라위압수물을인계 하여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 취하지않고, 오히려부하직원에게압수물을돌려주라고지시하여 오락실업주에게이를돌려준경우, 작위범인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아닌사람과공무원이공모하여금품을수수한경우, 각수수자가수수한금품별로직무관련성유무를달리볼수있다면, 각금품마다직무와의관련성을따져뇌물성여부를인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수자·금품별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뇌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②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당자로 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한경우, 원칙적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말하는‘의무없는일을 하게한때’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③ 「형법」제122조의직무유기죄에서‘직무를유기한다는것’은 공무원이법령, 내규등에따른추상적성실의무를게을리하는 일체의경우를말하는것이아니라직장의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포기등과같이국가의기능을저해하고국민에게 피해를야기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는경우만을가리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에 한정되고 단순한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 부하직원으로부터오락실을단속하여증거물로오락기의변조 기판을압수하여사무실에보관중임을보고받아알고있는 경찰서과장甲이그직무상의의무에따라위압수물을인계 하여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 취하지않고, 오히려부하직원에게압수물을돌려주라고지시하여 오락실업주에게이를돌려준경우, 작위범인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96도51).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5번은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