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공무방해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무방해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방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의사실 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한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 증거의수집‧조사를마쳤다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2. X정당국회의원보좌관인甲과乙이소관업무회의를위해 회의장에출석하는소속위원들을들여보내기위하여출입문을 위법하게막고있는국회경위들을밀어내는과정에서옷을 잡아당기거나밀치는등의행위를한경우, 甲과乙의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서‘공무원의직무집행’이란법령의 위임에따른공무원의적법한직무집행인이상공권력의행사를 내용으로하는권력적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활동을비롯한 비권력적작용은포함되지않는다
  4. 미결수용자의변호인이교도관에게변호인접견을신청하는 경우미결수용자의형사사건에관하여변호인이구체적으로 어떠한변호활동을하는지, 실제변호를할의사가있는지 여부등은교도관의심사대상이되지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개인적인업무나심부름을위해접견신청행위를한 이상, 이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의사실 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한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 증거의수집‧조사를마쳤다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증거를 믿은 것은 수사 미진의 결과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적극적으로 조작된 증거로 충분한 수사로도 발견이 곤란한 경우라야 성립한다.

X정당국회의원보좌관인甲과乙이소관업무회의를위해 회의장에출석하는소속위원들을들여보내기위하여출입문을 위법하게막고있는국회경위들을밀어내는과정에서옷을 잡아당기거나밀치는등의행위를한경우, 甲과乙의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은 경위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서‘공무원의직무집행’이란법령의 위임에따른공무원의적법한직무집행인이상공권력의행사를 내용으로하는권력적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활동을비롯한 비권력적작용은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미결수용자의변호인이교도관에게변호인접견을신청하는 경우미결수용자의형사사건에관하여변호인이구체적으로 어떠한변호활동을하는지, 실제변호를할의사가있는지 여부등은교도관의심사대상이되지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개인적인업무나심부름을위해접견신청행위를한 이상, 이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호인이 실제 어떤 변호활동을 할지, 변호 의사가 있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가장한 접견신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6번은 공무방해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은 경위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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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