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8번 해설 — 수사의 단서
문제
수사의단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소송법」및「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 준칙에관한규정」에의하면검사가변사자를검시한경우에는 검시조서를작성하여사법경찰관에게송부해야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명에따라변사자를검증한경우에는검증조서를작성하여 검사에게송부해야한다
- ② 법원이선임한부재자재산관리인은법률에따라선임된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관리대상재산에관한범죄행위에대하여 독립하여고소권을가지고법정대리인의고소권은「형사소송법」상 당연히인정되는것이므로, 고소권의행사에있어법원의허가는 요하지않는다 ← 정답
- ③ 반의사불벌죄의피해자는피의자에게자신을대리하여수사기관에 자신의처벌불원의사를표시할수있는권한을수여할수있으므로, 피해자가피의자에게처벌불원취지의합의서를작성해주어 피의자가그합의서를수사기관에제출하였다면피해자가수사 기관에처벌불원의사를표시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다
- ④ 법인에대한양벌규정이있는필요적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피고발인을A 주식회사라고명시한다음, 이어서 위A 주식회사의등록번호와대표자인B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기재하고있을뿐이라면, 이와같은고발장의표시가 B를피고발자로표시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및「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 준칙에관한규정」에의하면검사가변사자를검시한경우에는 검시조서를작성하여사법경찰관에게송부해야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명에따라변사자를검증한경우에는검증조서를작성하여 검사에게송부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수사준칙 제17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검시조서·검증조서를 작성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선임한부재자재산관리인은법률에따라선임된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관리대상재산에관한범죄행위에대하여 독립하여고소권을가지고법정대리인의고소권은「형사소송법」상 당연히인정되는것이므로, 고소권의행사에있어법원의허가는 요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의 적법한 고소권자가 된다(대법원 2021도2488).
③ 반의사불벌죄의피해자는피의자에게자신을대리하여수사기관에 자신의처벌불원의사를표시할수있는권한을수여할수있으므로, 피해자가피의자에게처벌불원취지의합의서를작성해주어 피의자가그합의서를수사기관에제출하였다면피해자가수사 기관에처벌불원의사를표시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제출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④ 법인에대한양벌규정이있는필요적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피고발인을A 주식회사라고명시한다음, 이어서 위A 주식회사의등록번호와대표자인B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기재하고있을뿐이라면, 이와같은고발장의표시가 B를피고발자로표시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발장에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부기한 것은 법인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고발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8번은 수사의 단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의 적법한 고소권자가 된다(대법원 2021도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