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9번 해설 — 체포·구속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체포·구속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체포와구속의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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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관이성폭력범죄로체포영장이발부된피의자에대해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피의자가저항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상해를 가하였고, 이에대해경찰관이별도범죄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피의자를체포한경우라도집행완료에이르지못한 성폭력범죄의체포영장은사후에그피의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2. 수사기관이외국인을체포하거나구속하면서지체없이영사 통보권등이있음을고지하지않았다면체포나구속절차는 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는「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을 위반한것으로위법하다 ← 정답
  3. 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비록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구속영장에명시된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면지체된 기간동안의체포내지구금상태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4. 경찰관이현행범인을체포하는경우피의자에대하여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말하고변명할기회를 주어야하는데, 이와같은고지는체포의집행요건이므로일반인이이미 체포한현행범인을경찰관이단지인도받는경우에는필요하지않다

선지별 해설

경찰관이성폭력범죄로체포영장이발부된피의자에대해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피의자가저항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상해를 가하였고, 이에대해경찰관이별도범죄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피의자를체포한경우라도집행완료에이르지못한 성폭력범죄의체포영장은사후에그피의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포영장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이상 사후에 그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도4648). 사후 제시 의무는 영장 없이 집행을 완료한 경우에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수사기관이외국인을체포하거나구속하면서지체없이영사 통보권등이있음을고지하지않았다면체포나구속절차는 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는「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을 위반한것으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체포·구속 절차의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21도17103). 다만 그 위법이 곧바로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비록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구속영장에명시된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면지체된 기간동안의체포내지구금상태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 발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이라도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판례).

경찰관이현행범인을체포하는경우피의자에대하여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말하고변명할기회를 주어야하는데, 이와같은고지는체포의집행요건이므로일반인이이미 체포한현행범인을경찰관이단지인도받는경우에는필요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9번은 체포·구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체포·구속 절차의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21도17103). 다만 그 위법이 곧바로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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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