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1번 해설 — 전자정보 압수·수색
문제
정보저장매체의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은특정범죄혐의와관련하여정보저장매체에저장된 전자정보를압수하는경우, 정보저장매체자체를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영장에의한압수‧수색의경우와다르게임의제출의 효력에의하여정보저장매체자체나그전체내용의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을할수있음이원칙이다
- ② 수사기관이전자정보를담은매체를피의자로부터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거기에담긴정보중무엇을제출하는지명확히 확인하지않은경우, 임의제출의동기가된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이를증명할수있는분명한가치가있는정보만으로 압수의대상이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정황증거로사용될수 있는정보는그에포함될수없다
- ③ 피의자가소유‧관리하는정보저장매체를피해자가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범죄혐의사실과연관관계가인정되는범위를넘는 전자정보까지일괄하여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밝혔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임의제출을통해수사기관이영장없이 적법하게압수할수있는전자정보의범위는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 전자정보에한정된다 ← 정답
- ④ 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증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 있던본범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를피의자의지위에서 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그매체내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을 실질적인이익을갖는다고평가될수있는경우, 그러한실질적 이익을갖는본범에게참여권이보장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은특정범죄혐의와관련하여정보저장매체에저장된 전자정보를압수하는경우, 정보저장매체자체를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영장에의한압수‧수색의경우와다르게임의제출의 효력에의하여정보저장매체자체나그전체내용의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을할수있음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의 출력·복제 제출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② 수사기관이전자정보를담은매체를피의자로부터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거기에담긴정보중무엇을제출하는지명확히 확인하지않은경우, 임의제출의동기가된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이를증명할수있는분명한가치가있는정보만으로 압수의대상이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정황증거로사용될수 있는정보는그에포함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되지만, 이를 증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 피의자가소유‧관리하는정보저장매체를피해자가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범죄혐의사실과연관관계가인정되는범위를넘는 전자정보까지일괄하여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밝혔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임의제출을통해수사기관이영장없이 적법하게압수할수있는전자정보의범위는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 전자정보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3자가 피의자 소유 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압수 범위는 임의제출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④ 증거은닉범이본범으로부터증거은닉을교사받아소지‧보관하고 있던본범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를피의자의지위에서 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그매체내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을 실질적인이익을갖는다고평가될수있는경우, 그러한실질적 이익을갖는본범에게참여권이보장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제출자인 증거은닉범에 대한 절차 보장으로 족하고, 그 매체의 탐색 등 과정에서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1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제3자가 피의자 소유 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압수 범위는 임의제출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