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3번 해설 — 수사의 종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수사의 종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소송법」과「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수사의종결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제외한다)이고발사건을수사하였으나 해당사건의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판단하여불송치결정을하는 경우에는그이유를명시한서면과함께관계서류와증거물을 지체없이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2. 사법경찰관이고발사건에대해불송치결정을하는경우, 사법 경찰관은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지아니하는취지와그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고발인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없다
  3. 검사가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경우, 1인이범한수죄 중에서수사기록에명백히현출되어있지않은사건은보완수사 요구의대상인관련사건에포함되지않는다
  4. 사법경찰관이사건을송치하지아니한것이위법또는부당하다는 이유로검사가사법경찰관에게재수사를요청하여재수사중인 사건에대해해당사건의고소인이이의신청을한경우, 사법 경찰관은재수사의계속진행여부를결정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제외한다)이고발사건을수사하였으나 해당사건의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판단하여불송치결정을하는 경우에는그이유를명시한서면과함께관계서류와증거물을 지체없이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검사는 90일 이내 검토 후 반환).

사법경찰관이고발사건에대해불송치결정을하는경우, 사법 경찰관은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지아니하는취지와그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고발인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고소인·피해자 등만 가능).

검사가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경우, 1인이범한수죄 중에서수사기록에명백히현출되어있지않은사건은보완수사 요구의대상인관련사건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준칙상 송치사건의 관련사건은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되므로 1인이 범한 수죄라도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아니다.

사법경찰관이사건을송치하지아니한것이위법또는부당하다는 이유로검사가사법경찰관에게재수사를요청하여재수사중인 사건에대해해당사건의고소인이이의신청을한경우, 사법 경찰관은재수사의계속진행여부를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에 따라 재수사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3번은 수사의 종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사준칙에 따라 재수사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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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