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5번 해설 — 증명책임·증명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증명책임·증명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명책임과증거의증명력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형사재판에있어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 인정된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 것이나, 당해형사재판에서제출된다른증거내용에비추어 관련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의사실판단을그대로채택하기 어렵다고인정될경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2. 임의제출물을압수한경우압수물이「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실제로임의제출된것인지에관하여다툼이있을때에는 임의제출의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구체적인사실을 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라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 없애는증명을해야한다
  3. 검사가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하여신문할사람을특별한 사정없이미리수사기관에소환하여면담하는절차를거친후 증인이법정에서피고인에게불리한내용의진술을한경우, 검사가증인신문전면담과정에서증인에대한회유나압박, 답변유도나암시등으로증인의법정진술에영향을미치지 않았다는점이담보되어야증인의법정진술을신빙할수있다
  4.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가「형법」 제310조의규정에따라서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대상이되지 않기위하여는그것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 관한때에해당된다는점을행위자가증명하여야하는것이고, 이때에는전문증거에대한증거능력의제한을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형사재판에있어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 인정된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 것이나, 당해형사재판에서제출된다른증거내용에비추어 관련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의사실판단을그대로채택하기 어렵다고인정될경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합리적 이유를 들어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임의제출물을압수한경우압수물이「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실제로임의제출된것인지에관하여다툼이있을때에는 임의제출의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구체적인사실을 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라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 없애는증명을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구체적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검사가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하여신문할사람을특별한 사정없이미리수사기관에소환하여면담하는절차를거친후 증인이법정에서피고인에게불리한내용의진술을한경우, 검사가증인신문전면담과정에서증인에대한회유나압박, 답변유도나암시등으로증인의법정진술에영향을미치지 않았다는점이담보되어야증인의법정진술을신빙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의 증인신문 전 면담이 있었던 경우 진술 오염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가「형법」 제310조의규정에따라서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대상이되지 않기위하여는그것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 관한때에해당된다는점을행위자가증명하여야하는것이고, 이때에는전문증거에대한증거능력의제한을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10조 해당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5번은 증명책임·증명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법 제310조 해당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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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