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6번 해설 — 증거동의
문제
증거동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은“검사와피고인이증거로할수 있음을동의한서류또는물건은진정한것으로인정한때에는 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진정한것으로인정하는 방법을제한하고있지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있는서류또는 물건은법원이제반사정을참작하여진정한것으로인정하면 증거로할수있다
- ② 개개의증거에대하여개별적인증거조사방식을거치지아니하고 검사가제시한모든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증거로함에 동의한다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이라하여도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부정할이유가되지못한다
- ③ 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 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 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제1심에서한증거동의를제2심에서 취소할수없고, 일단증거조사가종료된후에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취소또는철회하더라도취소또는철회이전에 이미취득한증거능력이상실되지않는다
- ④ 변호인은피고인을대리하여증거동의에관한의견을낼수 있을뿐만아니라피고인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증거로함에 동의할수있다. - 11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은“검사와피고인이증거로할수 있음을동의한서류또는물건은진정한것으로인정한때에는 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진정한것으로인정하는 방법을제한하고있지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있는서류또는 물건은법원이제반사정을참작하여진정한것으로인정하면 증거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진정성 인정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성을 판단하면 족하다(대법원 판례).
② 개개의증거에대하여개별적인증거조사방식을거치지아니하고 검사가제시한모든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증거로함에 동의한다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이라하여도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부정할이유가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별 증거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괄적 동의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③ 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 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 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제1심에서한증거동의를제2심에서 취소할수없고, 일단증거조사가종료된후에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취소또는철회하더라도취소또는철회이전에 이미취득한증거능력이상실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심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증거조사 종료 후의 취소·철회는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판례).
④ 변호인은피고인을대리하여증거동의에관한의견을낼수 있을뿐만아니라피고인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증거로함에 동의할수있다. - 1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3도3). 명시적 의사에 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6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3도3). 명시적 의사에 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