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자백배제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제216조제3항에따라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에대하여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였다가영장을발부받지못한때에는 수사기관은압수한물건을즉시반환하여야하고, 즉시반환 하지아니한압수물은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으며, 피고인 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 볼것은아니다.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 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 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보아서도그요건의충족여부에 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의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 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그체포는위법한체포라할것이고, 그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진술조서는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유죄의증거로 할수없다.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 때에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 사유들과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 않은것이명백한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8조를위반하여소유자, 소지자또는 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임의로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 압수한경우그‘압수물’ 및‘압수물을찍은사진’은이를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 볼것은아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선지별 해설
①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②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체포는 위법하며, 그 유치 중 작성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판례).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명백한 때에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제309조).
④ ㉠,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판례).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도 증거동의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7번은 위법수집증거·자백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