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9번 해설 — 자백보강법칙
문제
자백보강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 되지아니하므로이는피고인의자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 정답
- ③ 「형사소송법」제310조소정의‘피고인의자백’에공범인공동 피고인의진술은포함되지아니하므로공범인공동피고인의 진술은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 할수있는것일뿐만아니라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 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 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아니하더라도피고인의자백이 가공적인것이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 족할뿐만아니라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 증거가될수있으며, 또한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 전체로서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다
선지별 해설
① 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제31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간이공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됨에 유의.
②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는포함 되지아니하므로이는피고인의자백의보강증거로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러한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도10937).
③ 「형사소송법」제310조소정의‘피고인의자백’에공범인공동 피고인의진술은포함되지아니하므로공범인공동피고인의 진술은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 할수있는것일뿐만아니라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 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독립한 증거가 되고 상호간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 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아니하더라도피고인의자백이 가공적인것이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 족할뿐만아니라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 증거가될수있으며, 또한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 전체로서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으면유죄의증거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9번은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그러한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