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6번 해설 — 부작위범
문제
부작위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부작위에의한방조는있을수있지만, 부작위범사이의공동 정범은있을수없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의경우작위의무는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부터도출되며, 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규혹은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도출될수는없다
- ③ 타인과의신뢰관계에서일정한임무에따라사무를처리할법적 의무가있는자가그상황에서당연히할것이법적으로요구 되는행위를하지않은경우, 업무상배임의실행의착수를인정 하기위해서는그러한부작위자체가존재하는것으로족하고 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위험이구체화한상황에서의부작위가 있을것까지는요하지않는다
- ④ 형법이금지하고있는법익침해의결과발생을방지할법적인 작위의무를지고있는자가그의무를이행함으로써결과발생을 쉽게방지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의발생을용인하고 이를방관한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그부작위가 작위에의한법익침해와동등한형법적가치가있는것이어서 그범죄의실행행위로평가될만한것이라면, 작위에의한실행 행위와동일하게부작위범으로처벌할수있다. 【형사법】 - 6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부작위에의한방조는있을수있지만, 부작위범사이의공동 정범은있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도89).
② 부진정부작위범의경우작위의무는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부터도출되며, 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규혹은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도출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95도2551 등).
③ 타인과의신뢰관계에서일정한임무에따라사무를처리할법적 의무가있는자가그상황에서당연히할것이법적으로요구 되는행위를하지않은경우, 업무상배임의실행의착수를인정 하기위해서는그러한부작위자체가존재하는것으로족하고 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위험이구체화한상황에서의부작위가 있을것까지는요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④ 형법이금지하고있는법익침해의결과발생을방지할법적인 작위의무를지고있는자가그의무를이행함으로써결과발생을 쉽게방지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의발생을용인하고 이를방관한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그부작위가 작위에의한법익침해와동등한형법적가치가있는것이어서 그범죄의실행행위로평가될만한것이라면, 작위에의한실행 행위와동일하게부작위범으로처벌할수있다. 【형사법】 - 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가치로 평가될 때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형법 제18조).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6번은 부작위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가치로 평가될 때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