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7번 해설 — 위법성조각사유
문제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어떠한행위가「형법」제20조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 하는행위’인지를평가함에있어‘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 상당성’ 요건은행위의측면에서사회상규의판단기준이되고 보호이익과침해이익사이의법익균형은결과의측면에서 이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되지만, 행위의긴급성과보충성은 수단의상당성을판단할때고려요소의하나가될뿐그자체로서 독립적인요건이되는것은아니다. ㉡甲은자신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A 소유의상가건물에 「건축법」상위법요소가존재함에도A가그와같은위법요소를 방치내지조장하고있을뿐만아니라해당건물의건축허가에 관한관할관청의행정행위에하자가존재한다는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이용되고있는자신의토지에철주와철망을설치하고 포장된아스팔트를걷어냄으로써통행로로이용하지못하게 하였는데, 이는자신의소유권을방해하는사람들에대한 방해배제의청구권을보전하기위한자구행위로볼수있다. ㉢A가뒤에서甲을칼로찌르려고하던찰나에그사실을모르던 甲이계속따라오는A에게짜증이나상해의고의로A를주먹 으로가격하여상해를가한경우, 위법성조각사유를인정함에 있어주관적정당화요소가필요하다는견해에따르면甲에게는 방위의사가없어결과불법은인정되지만행위불법이결여되어 상해죄의불능미수가된다고본다. ㉣침해행위가일단기수에이른때에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 대한침해상황이아직종료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정당방위 에서의‘침해의현재성’을인정할수없다

- ① ㉠(O) ㉡(O) ㉢(X) ㉣(X)
- ② ㉠(O) ㉡(X) ㉢(O) ㉣(X)
- ③ ㉠(O) ㉡(X) ㉢(X) ㉣(X) ← 정답
- ④ ㉠(X) ㉡(O) ㉢(O) ㉣(O)
선지별 해설
① ㉠(O) ㉡(O) ㉢(X)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구행위(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의 긴급행위인데, 위 사안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므로 결과불법(결과반가치)이 탈락하고, 방위의사가 없어 행위불법(행위반가치)은 남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된다는 것이 그 견해의 논리이다. 지문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O) ㉡(X) ㉢(X) ㉣(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기준이고,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에 그친다(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④ ㉠(X) ㉡(O) ㉢(O)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침해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7번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기준이고,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에 그친다(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