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8번 해설 — 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문제
착오와기대가능성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제16조의‘정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는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위법의가능성에대해심사숙고하거나조회할수 있는계기가있어자신의지적능력을다하여이를회피하기 위한진지한노력을다하였더라면스스로의행위에대하여 위법성을인식할수있는가능성이있었음에도이를다하지 못한결과자기행위의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인지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하고, 이러한위법성의인식에필요한노력의 정도를행위자개인의인식능력이나행위자가속한사회집단에 따라달리평가하여서는안된다
- ② 자신의강도상해범행을일관되게부인하였으나유죄판결이 확정된피고인이별건으로기소된공범의형사사건에서유죄가 확정된자신의범행사실을부인하는증언을한경우, 피고인 에게사실대로진술할기대가능성이없으므로위증죄는성립 하지않는다
- ③ 법률위반행위중간에일시적으로판례에따라그행위가처벌 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적이있었다면, 자신의행위가 처벌되지않는것으로믿은데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할수있다
- ④ 甲이경찰관A의직무집행에저항하기위하여A를폭행한다는 사실자체는인식하였지만법적평가를잘못하여A의적법한 직무집행이위법하다고오인한경우, 甲에게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착오가있었다고볼수는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16조의‘정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는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위법의가능성에대해심사숙고하거나조회할수 있는계기가있어자신의지적능력을다하여이를회피하기 위한진지한노력을다하였더라면스스로의행위에대하여 위법성을인식할수있는가능성이있었음에도이를다하지 못한결과자기행위의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인지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하고, 이러한위법성의인식에필요한노력의 정도를행위자개인의인식능력이나행위자가속한사회집단에 따라달리평가하여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도3717).
② 자신의강도상해범행을일관되게부인하였으나유죄판결이 확정된피고인이별건으로기소된공범의형사사건에서유죄가 확정된자신의범행사실을부인하는증언을한경우, 피고인 에게사실대로진술할기대가능성이없으므로위증죄는성립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허위 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③ 법률위반행위중간에일시적으로판례에따라그행위가처벌 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적이있었다면, 자신의행위가 처벌되지않는것으로믿은데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 甲이경찰관A의직무집행에저항하기위하여A를폭행한다는 사실자체는인식하였지만법적평가를잘못하여A의적법한 직무집행이위법하다고오인한경우, 甲에게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착오가있었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실의 인식에는 착오가 없고 법적 평가만 잘못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의 문제이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8번은 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실의 인식에는 착오가 없고 법적 평가만 잘못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의 문제이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