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9번 해설 — 미수범

정답 ④번출제 쟁점 미수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수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준강간의고의로실행에착수하였는데피해자가실제항거불능 상태에있지않아구성요건적결과발생이처음부터불가능 하였으나, 그러한결과발생의위험성이인정되는경우, 이러한 행위는준강간죄의불능미수에해당한다
  2. 甲이A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범행이발각될 것이두려워은행입구에서차용을포기하고돌아간경우, 이를 자의에의한사기죄의중지미수로볼수는없다
  3. 불능범과구별되는불능미수의성립요건인‘위험성’은행위자가 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객관적으로판단하여 결과발생의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따져야한다
  4. 「형법」제27조에서규정하고있는불능미수는실행의수단이나 대상의착오로처음부터구성요건이충족될가능성이없는경우 이므로, 실행의착수로볼수있는행위가있어야하는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준강간의고의로실행에착수하였는데피해자가실제항거불능 상태에있지않아구성요건적결과발생이처음부터불가능 하였으나, 그러한결과발생의위험성이인정되는경우, 이러한 행위는준강간죄의불능미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으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甲이A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범행이발각될 것이두려워은행입구에서차용을포기하고돌아간경우, 이를 자의에의한사기죄의중지미수로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행 발각의 두려움 등 외부적 장애사유로 중지한 때에는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형법 제26조)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된다(대법원 2011도2741).

불능범과구별되는불능미수의성립요건인‘위험성’은행위자가 행위당시에인식한사정을놓고일반인이객관적으로판단하여 결과발생의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따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에 따라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등).

「형법」제27조에서규정하고있는불능미수는실행의수단이나 대상의착오로처음부터구성요건이충족될가능성이없는경우 이므로, 실행의착수로볼수있는행위가있어야하는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능미수(형법 제27조)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형사법 9번은 미수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불능미수(형법 제27조)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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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