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죄형법정주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이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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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벌법규를해석할때법규정의문언자체가비교적명확한 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체계적·논리적해석방법을 제한없이사용할수있다
  2. 업무상배임으로취득한재산상이익이있는경우, 비록이익가액을 구체적으로산정할수없더라도재산상이득액을기준으로가중 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를 적용하는것이책임주의원칙에반하는것은아니다
  3. 양벌규정에서‘행위자가아닌법인또는개인’은국가형벌권 행사의대상으로서구성요건에서정한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 주의와감독의해태등을근거로별도의형벌규정에따라법인 또는개인의직접책임내지자기책임에기초하여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사업주와행위자의관계는2인이상이 가공하여공동의구성요건을실현하는공범관계에있는자와 동일하게볼수있다
  4. 강도상해・치상죄와강간상해・치상죄는단순히평면적으로비교하여 법정형의과중여부를판단할수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하한을강간상해・치상죄에비하여높게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형벌체계상의균형을상실한것이라고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형벌법규를해석할때법규정의문언자체가비교적명확한 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체계적·논리적해석방법을 제한없이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문언이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유추해석금지 원칙).

업무상배임으로취득한재산상이익이있는경우, 비록이익가액을 구체적으로산정할수없더라도재산상이득액을기준으로가중 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를 적용하는것이책임주의원칙에반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서‘행위자가아닌법인또는개인’은국가형벌권 행사의대상으로서구성요건에서정한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 주의와감독의해태등을근거로별도의형벌규정에따라법인 또는개인의직접책임내지자기책임에기초하여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사업주와행위자의관계는2인이상이 가공하여공동의구성요건을실현하는공범관계에있는자와 동일하게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한 것으로, 2인 이상이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지 않다.

강도상해・치상죄와강간상해・치상죄는단순히평면적으로비교하여 법정형의과중여부를판단할수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하한을강간상해・치상죄에비하여높게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형벌체계상의균형을상실한것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판례.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의 법정형은 평면적 비교로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번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대법원 판례.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의 법정형은 평면적 비교로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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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