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0번 해설 — 공범과 신분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범과 신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범과신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치과의사가환자의대량유치를위해치과기공사들에게내원환자들에 대한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치과기공사들이각단독으로 진료행위를하였다면, 치과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에 해당한다
  2. 의료인일지라도의료인아닌자의의료행위에공모하여가공 하면「의료법」이규정하는무면허의료행위의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진다
  3.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있는경우에신분이있는자가 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신분이있는교사범이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 처벌될수는없다 ← 정답
  4. 「변호사법」제34조제4항의“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를 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 규정에위반하여변호사가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 사무소의개설‧운영에관여한경우, 변호사의행위가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공모, 교사또는방조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 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서처벌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치과의사가환자의대량유치를위해치과기공사들에게내원환자들에 대한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치과기공사들이각단독으로 진료행위를하였다면, 치과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은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의료인일지라도의료인아닌자의의료행위에공모하여가공 하면「의료법」이규정하는무면허의료행위의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도 비의료인의 행위에 가공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있는경우에신분이있는자가 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신분이있는교사범이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 처벌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4도1968(모해위증교사). 모해목적 있는 교사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법」제34조제4항의“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를 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 규정에위반하여변호사가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 사무소의개설‧운영에관여한경우, 변호사의행위가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공모, 교사또는방조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 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서처벌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상 변호사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0번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94도1968(모해위증교사). 모해목적 있는 교사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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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