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3번 해설 — 형벌론(선고유예)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벌론(선고유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제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형법」제65조에의하여그 선고가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정해진유예기간을무사히 경과하여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었다면, 형의선고가 있었다는기왕의사실자체까지없어지는것이므로, 「형법」 제59조제1항단행에서정한선고유예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 ② 「형법」제52조제1항에서말하는‘자수’에는수사기관의직무상의 질문또는조사에응하여범죄사실을진술하는것도해당한다
- ③ 임의적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고법관이그에따라징역형에 대해법률상감경을하더라도「형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상한과하한을모두2분의1로감경할수는없다
- ④ 보안처분은범죄행위를한자에대한응보를주된목적으로 그책임을추궁하는사후적처분인형벌과구별되어그본질을 달리하는것으로서형벌에관한일사부재리의원칙이그대로 적용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형법」제65조에의하여그 선고가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정해진유예기간을무사히 경과하여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었다면, 형의선고가 있었다는기왕의사실자체까지없어지는것이므로, 「형법」 제59조제1항단행에서정한선고유예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형법 제65조의 효력 상실은 장래를 향한 것일 뿐이므로 집행유예 전과자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결격자에 해당한다.
② 「형법」제52조제1항에서말하는‘자수’에는수사기관의직무상의 질문또는조사에응하여범죄사실을진술하는것도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임의적감경사유의존재가인정되고법관이그에따라징역형에 대해법률상감경을하더라도「형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상한과하한을모두2분의1로감경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임의적 감경도 일단 감경하면 상한·하한 모두 2분의 1로 내려간다.
④ 보안처분은범죄행위를한자에대한응보를주된목적으로 그책임을추궁하는사후적처분인형벌과구별되어그본질을 달리하는것으로서형벌에관한일사부재리의원칙이그대로 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헌재 판례.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장래를 향한 처분으로 형벌과 병과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3번은 형벌론(선고유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헌재 판례.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장래를 향한 처분으로 형벌과 병과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