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5번 해설 — 명예에 관한 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명예에 관한 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생각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는 것이므로어떤사람이범죄를고발하였다는사실이주위에 알려졌다고하여그고발사실자체만으로고발인의사회적 가치나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는없고, 다만 그고발의동기나경위가불순하다거나온당하지못하다는등의 사정이함께알려진경우에는고발인의명예가침해될가능성이있다
  2. 명예훼손에서행위자의주요한동기나목적이공공의이익을 위한것이라면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 있더라도「형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
  3. 어떠한표현이모욕죄의모욕에해당하는지는상대방개인의 주관적감정이나정서상어떠한표현을듣고기분이나쁜지등 명예감정을침해할만한표현인지를기준으로판단할것은아니다
  4. 행정상공표의방법으로실명을공개함으로써타인의명예를 훼손한경우, 그내용이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라면 공표사실이의심의여지없이확실히진실이라고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타당한확증과근거가없더라도명예훼손의 위법성은조각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생각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는 것이므로어떤사람이범죄를고발하였다는사실이주위에 알려졌다고하여그고발사실자체만으로고발인의사회적 가치나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는없고, 다만 그고발의동기나경위가불순하다거나온당하지못하다는등의 사정이함께알려진경우에는고발인의명예가침해될가능성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명예훼손에서행위자의주요한동기나목적이공공의이익을 위한것이라면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 있더라도「형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익이면 충족된다.

어떠한표현이모욕죄의모욕에해당하는지는상대방개인의 주관적감정이나정서상어떠한표현을듣고기분이나쁜지등 명예감정을침해할만한표현인지를기준으로판단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며 명예감정이 아니다.

행정상공표의방법으로실명을공개함으로써타인의명예를 훼손한경우, 그내용이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라면 공표사실이의심의여지없이확실히진실이라고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타당한확증과근거가없더라도명예훼손의 위법성은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행정상 공표는 일반 보도보다 엄격한 상당성(객관적·타당한 확증과 근거)이 요구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5번은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행정상 공표는 일반 보도보다 엄격한 상당성(객관적·타당한 확증과 근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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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