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7번 해설 — 체포와 감금의 죄
문제
개인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체포죄는계속범으로서체포의행위에확실히사람의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 있어야기수에이르고, 신체의자유에대한구속이그와같은 정도에이르지못하고일시적인것으로그친경우에는체포죄의 미수범이성립할뿐이다
- ② 인터넷계정의아이디및비밀번호가「형법」제316조제2항 소정의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해당하기위해서는특정인의 의사가표시되어야하나, 아이디및비밀번호자체는특정인의 의사를표시한것으로보기어려워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 그내용을알아냈더라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 ③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로부터일정한금액의현금을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을받은 금액을초과하여현금을인출하는방법으로그차액상당을 위법하게이득할의사로현금자동지급기에그초과된금액이 인출되도록입력하여그초과된금액의현금을인출한경우, 그차액상당액에대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성립한다
-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는주거침입행위후강간죄의실행행위에 나아간때이다
선지별 해설
① 체포죄는계속범으로서체포의행위에확실히사람의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 있어야기수에이르고, 신체의자유에대한구속이그와같은 정도에이르지못하고일시적인것으로그친경우에는체포죄의 미수범이성립할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체포죄의 기수에는 신체 구속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② 인터넷계정의아이디및비밀번호가「형법」제316조제2항 소정의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해당하기위해서는특정인의 의사가표시되어야하나, 아이디및비밀번호자체는특정인의 의사를표시한것으로보기어려워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 그내용을알아냈더라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아이디·비밀번호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③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로부터일정한금액의현금을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을받은 금액을초과하여현금을인출하는방법으로그차액상당을 위법하게이득할의사로현금자동지급기에그초과된금액이 인출되도록입력하여그초과된금액의현금을인출한경우, 그차액상당액에대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5도3516.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는주거침입행위후강간죄의실행행위에 나아간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주거침입강간죄는 결합범으로서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7번은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아이디·비밀번호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