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사기죄
문제
사기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기의공모공동정범이그기망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 하더라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
- ② 기망행위를수단으로한권리행사의경우그권리행사에속하는 행위와수단에속하는기망행위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그와 같은기망행위가사회통념상권리행사의수단으로서용인할수 없는정도라면, 권리행사에속하는행위는사기죄를구성한다
- ③ 甲이정상적으로대출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휴대전화에설치된카드회사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카드론 대출을신청하여합계34,500,000원을자신의계좌로송금받았 더라도, 그대출신청을처리하는일련의과정에카드회사 직원의개입‧확인없이전산상자동으로처리되어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사기죄로처벌할수없다
- ④ 재물에대한사기죄에서외관상재물을교부하는행위가있다면, 그재물이범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상태에놓이지않고 여전히피해자의지배아래에있는것으로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대한처분행위는인정된다. - 8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기의공모공동정범이그기망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 하더라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모는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으로 족하고 세부 수단까지 알 필요는 없다.
② 기망행위를수단으로한권리행사의경우그권리행사에속하는 행위와수단에속하는기망행위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그와 같은기망행위가사회통념상권리행사의수단으로서용인할수 없는정도라면, 권리행사에속하는행위는사기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권리행사라도 기망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면 위법한 사기가 된다.
③ 甲이정상적으로대출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휴대전화에설치된카드회사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카드론 대출을신청하여합계34,500,000원을자신의계좌로송금받았 더라도, 그대출신청을처리하는일련의과정에카드회사 직원의개입‧확인없이전산상자동으로처리되어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사기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릴 것을 요하며, 기계적·전산적 자동처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문제일 뿐이다.
④ 재물에대한사기죄에서외관상재물을교부하는행위가있다면, 그재물이범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상태에놓이지않고 여전히피해자의지배아래에있는것으로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대한처분행위는인정된다. - 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사기죄의 처분행위(교부)는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8번은 사기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기죄의 처분행위(교부)는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