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9번 해설 — 횡령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횡령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횡령과배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차량과같이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필요한경우횡령죄의 주체는차량의등록명의자여야하므로, 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 필요한타인소유의차량을인도받아보관하고있는자가이를 사실상임의처분해도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2. 재산상의손실을야기한임무위배행위가동시에그손실을 보상할만한재산상의이익을준경우, 예컨대배임행위로인한 급부와반대급부가상응하고다른재산상손해도없는때에는 전체적재산가치의감소, 즉재산상손해가있다고할수없다
  3.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함이 타당하다
  4. 업무상배임죄에서재산상의손해라함은현실적인손해가 발생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 경우도포함되고, 재산상손해의유무에대한판단은법률적 판단에의하지않고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차량과같이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필요한경우횡령죄의 주체는차량의등록명의자여야하므로, 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 필요한타인소유의차량을인도받아보관하고있는자가이를 사실상임의처분해도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점유에 의해 인정되므로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보관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재산상의손실을야기한임무위배행위가동시에그손실을 보상할만한재산상의이익을준경우, 예컨대배임행위로인한 급부와반대급부가상응하고다른재산상손해도없는때에는 전체적재산가치의감소, 즉재산상손해가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배임죄의 손해는 전체 재산 상태의 감소를 의미한다.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불법 원인에 기한 위탁 등 보호가치 없는 신임관계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아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재산상의손해라함은현실적인손해가 발생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 경우도포함되고, 재산상손해의유무에대한판단은법률적 판단에의하지않고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배임죄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위험 초래도 포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9번은 횡령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점유에 의해 인정되므로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보관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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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