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5번 해설 — 직무유기죄
문제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주도한파업에참가한 소속공무원들에대하여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를 하지아니하고가담정도의경중을가려자체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하거나훈계처분을하도록지시한행위는 직무유기죄를구성한다
- ② 공무원이퇴임한이후에는직권이존재하지않아직권남용죄가 성립할수없으나퇴임후에도실질적영향력을행사하는등으로 퇴임전공모한범행에관한기능적행위지배가계속되었다고 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 퇴임후의범행에관하여도 공범으로서책임을질수있다 ← 정답
- ③ 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 여지가있다고볼수없기때문에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 보아서그요건의충족여부에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의 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불법 체포죄가성립한다
- ④ 공무원으로부터직무상비밀을누설받은자에대해서는공무상 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없으나교사범은성립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장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주도한파업에참가한 소속공무원들에대하여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를 하지아니하고가담정도의경중을가려자체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하거나훈계처분을하도록지시한행위는 직무유기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를 요하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퇴임한이후에는직권이존재하지않아직권남용죄가 성립할수없으나퇴임후에도실질적영향력을행사하는등으로 퇴임전공모한범행에관한기능적행위지배가계속되었다고 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 퇴임후의범행에관하여도 공범으로서책임을질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신분 상실 후에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유지되면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③ 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 여지가있다고볼수없기때문에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 보아서그요건의충족여부에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의 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불법 체포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한 수사주체의 합리적 재량 판단을 존중하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
④ 공무원으로부터직무상비밀을누설받은자에대해서는공무상 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없으나교사범은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누설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향범 법리).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5번은 직무유기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신분 상실 후에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유지되면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