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뇌물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뇌물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뇌물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자신의직무가아닌다른공무원의 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행위로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 「형법」제129조제1항의뇌물수수죄가성립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지방자치 단체에금품을제공하게하였다면공무원개인이금품을취득한 경우와동일시할수는없고, 그공무원이단체를대표하는 지위에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여서「형법」제130조의제3자 뇌물제공죄가성립할수있다 ← 정답
  3. 뇌물을수수한자가공동수수자가아닌교사범또는종범에게 뇌물중일부를사례금등의명목으로교부한경우, 이는뇌물을 수수하는데따르는부수적비용의지출또는뇌물의소비행위로 볼수없으므로교사범또는종범에게수뢰액을추징하여야한다
  4. 「형법」제133조제2항의제3자뇌물취득죄는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교부받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교부받은금품을수뢰할 사람에게전달하여야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자신의직무가아닌다른공무원의 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행위로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 「형법」제129조제1항의뇌물수수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32조. 자기 직무에 관한 수수(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 구별되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지방자치 단체에금품을제공하게하였다면공무원개인이금품을취득한 경우와동일시할수는없고, 그공무원이단체를대표하는 지위에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여서「형법」제130조의제3자 뇌물제공죄가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뇌물을수수한자가공동수수자가아닌교사범또는종범에게 뇌물중일부를사례금등의명목으로교부한경우, 이는뇌물을 수수하는데따르는부수적비용의지출또는뇌물의소비행위로 볼수없으므로교사범또는종범에게수뢰액을추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공동수수자가 아닌 공범에 대한 사례금 교부는 수수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 지출 내지 소비행위로 본다.

「형법」제133조제2항의제3자뇌물취득죄는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교부받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교부받은금품을수뢰할 사람에게전달하여야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증뢰물전달죄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6번은 뇌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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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