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8번 해설 — 진술거부권
문제
피의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의자는일체의진술을하지않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 진술을하지않을수있고, 진술을하지않더라도불이익을 받지않으며, 피의자가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 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
- ② 변호인의접견교통의상대방인신체구속을당한피의자가그 변호인을자신의범죄행위에공범으로가담시키려고하였다는 등의사정만으로그변호인과피의자사이의접견교통을금지 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고, 이러한법리는신체구속을당한 사람의변호인이1명이아니라여러명이라고하여달라질수 없으며, 어느변호인의접견교통권행사가그한계를일탈한 것인지의여부는해당변호인을기준으로하여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 ③ 긴급체포된피의자는체포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으나, 법원은 해당피의자에대하여피의자의출석을보증할만한보증금의 납입을조건으로하여결정으로석방을명할수없다
- ④ 피의자는미리증거를보전하지않으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 사정이있는때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따른증거보전을청구 하거나동법제221조의2에따른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피의자는일체의진술을하지않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 진술을하지않을수있고, 진술을하지않더라도불이익을 받지않으며, 피의자가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 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은 포기 가능하며, 적법하게 고지된 후의 임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
② 변호인의접견교통의상대방인신체구속을당한피의자가그 변호인을자신의범죄행위에공범으로가담시키려고하였다는 등의사정만으로그변호인과피의자사이의접견교통을금지 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고, 이러한법리는신체구속을당한 사람의변호인이1명이아니라여러명이라고하여달라질수 없으며, 어느변호인의접견교통권행사가그한계를일탈한 것인지의여부는해당변호인을기준으로하여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접견교통권 제한은 엄격히 해석되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변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긴급체포된피의자는체포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으나, 법원은 해당피의자에대하여피의자의출석을보증할만한보증금의 납입을조건으로하여결정으로석방을명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7모2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피의자에 한정된다.
④ 피의자는미리증거를보전하지않으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 사정이있는때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따른증거보전을청구 하거나동법제221조의2에따른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제221조의2 제1항(검사). 피의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8번은 진술거부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제221조의2 제1항(검사). 피의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