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9번 해설 — 임의수사
문제
임의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하면서불특정, 다수의출입이가능한 장소에통상적인방법으로출입하여아무런물리력이나강제력을 행사하지않고통상적인방법으로피의자를찾는등위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해당장소의소유자, 영업주및관리자등권한 있는자의동의가있은때에한해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 허용된다
- ② 사법경찰관은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피의자의옆자리등 실질적인조력을할수있는위치에앉도록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없으면피의자에대한법적인조언‧상담을보장하되, 피의자에대한신문이아닌단순면담의경우에는변호인의 참여‧조력을제한할수있다
- ③ 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의견을진술한경우에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의견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를변호인에게열람하게 한후변호인으로하여금그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게 하여야하고, 변호인의신문참여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 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 정답
- ④ 사법경찰관은참고인의진술을들을때에는영상녹화하여야하고, 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 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하면서불특정, 다수의출입이가능한 장소에통상적인방법으로출입하여아무런물리력이나강제력을 행사하지않고통상적인방법으로피의자를찾는등위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해당장소의소유자, 영업주및관리자등권한 있는자의동의가있은때에한해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영업주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출입·확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동의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은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피의자의옆자리등 실질적인조력을할수있는위치에앉도록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없으면피의자에대한법적인조언‧상담을보장하되, 피의자에대한신문이아닌단순면담의경우에는변호인의 참여‧조력을제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단순 면담을 이유로 한 변호인 참여·조력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의견을진술한경우에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의견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를변호인에게열람하게 한후변호인으로하여금그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게 하여야하고, 변호인의신문참여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 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제5항.
④ 사법경찰관은참고인의진술을들을때에는영상녹화하여야하고, 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 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피의자는 미리 알리고 녹화할 수 있으나(제244조의2), 참고인은 동의를 요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9번은 임의수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