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1번 해설 —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누구든지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청취할수없도록하고있고, 여기서금지하는청취행위는 전자장치또는기계적수단을이용한경우는물론타인간의 비공개대화를자신의청력을이용하여듣는행위도포함된다 ← 정답
- ② 비공개조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제3자의시청‧녹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방송을중단하거나제3자를배제하지않은채방송을계속 진행하는등허가받지아니한제3자의시청‧녹화를사실상 승낙‧용인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 불특정인혹은다수인을 직간접적인대상으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일반적특성상 그제3자역시인터넷개인방송의당사자에포함될수있으므로, 이러한제3자가방송내용을지득‧채록하는것은「통신비밀 보호법」에서정한감청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사법경찰관은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허가요건이구비된 경우에는검사에대하여각피의자별또는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대한허가를신청하고, 검사는법원에대하여 그허가를청구할수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음모행위, 직접적인사망이나 심각한상해의위험을야기할수있는범죄또는조직범죄등 중대한범죄의계획이나실행등긴박한상황에있고, 범죄수사를 위한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을구비한자에대하여허가절차를 거칠수없는긴급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없이통신 제한조치를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누구든지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청취할수없도록하고있고, 여기서금지하는청취행위는 전자장치또는기계적수단을이용한경우는물론타인간의 비공개대화를자신의청력을이용하여듣는행위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통비법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만을 금지 대상으로 한다.
② 비공개조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제3자의시청‧녹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방송을중단하거나제3자를배제하지않은채방송을계속 진행하는등허가받지아니한제3자의시청‧녹화를사실상 승낙‧용인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 불특정인혹은다수인을 직간접적인대상으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일반적특성상 그제3자역시인터넷개인방송의당사자에포함될수있으므로, 이러한제3자가방송내용을지득‧채록하는것은「통신비밀 보호법」에서정한감청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인터넷 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승낙·용인된 제3자의 지득·채록은 타인 간 통신의 감청이 아니다.
③ 사법경찰관은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허가요건이구비된 경우에는검사에대하여각피의자별또는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대한허가를신청하고, 검사는법원에대하여 그허가를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허가 신청·청구는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음모행위, 직접적인사망이나 심각한상해의위험을야기할수있는범죄또는조직범죄등 중대한범죄의계획이나실행등긴박한상황에있고, 범죄수사를 위한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을구비한자에대하여허가절차를 거칠수없는긴급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없이통신 제한조치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긴급통신제한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1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통비법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만을 금지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