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 해설 — 압수·수색(참여권)
문제
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전자정보가제3자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에복제되어 임의제출된경우, 압수‧수색과정에서복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사람에게만참여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 현저히부당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복제전자정보 임의제출자외에원본전자정보관리처분권자에게참여권을 인정해야하는것은아니다. ㉡수사기관은강제채혈, 강제채뇨등과같이강제처분이법률상 의료인아닌자가수행할수없는의료행위를수반하는경우, 잠금장치해제, 전자정보의복호화나중량압수물의운반과 같이단순한기술적, 사실적보조가필요한경우, 압수‧수색후 환부대상이될도품의특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제한적 범위내에서압수‧수색영장의집행기관인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감시‧감독하에제3자의집행조력이정당화될수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참여할수있도록규정된사람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수는없고, 참여가허용된사람이외의제3자를 임의로참여케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타인의주거지에서긴급체포한후, 급속을요하여해당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을하는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을반드시참여하게 하여야한다. ㉣정보저장매체를소지하고있던사람이이를분실한경우와 같이그권리를포기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운경우에도 수사기관이그러한사정을알거나충분히알수있었음에도 이를유류물로서영장없이압수하였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있는때에는영장에의한압수나임의제출물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압수당시참여권행사의주체가되는 피압수자가존재한다고평가할수없다

- ① ㉠(O) ㉡(O) ㉢(X) ㉣(O)
- ② ㉠(O) ㉡(O) ㉢(X) ㉣(X)
- ③ ㉠(O) ㉡(X) ㉢(O) ㉣(O)
- ④ ㉠(X) ㉡(X) ㉢(O) ㉣(X)
선지별 해설
① ㉠(O)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복제본 임의제출의 경우 참여권은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자를 기준으로 보장한다.
② ㉠(O) ㉡(O) ㉢(X) ㉣(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영장 집행은 집행기관 스스로 해야 하며 제3자의 참여·조력은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④ ㉠(X)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진정한 유류물 압수와 달리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참여권 등)가 문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은 압수·수색(참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