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 해설 — 압수·수색(참여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압수·수색(참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전자정보가제3자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에복제되어 임의제출된경우, 압수‧수색과정에서복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사람에게만참여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 현저히부당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복제전자정보 임의제출자외에원본전자정보관리처분권자에게참여권을 인정해야하는것은아니다. ㉡수사기관은강제채혈, 강제채뇨등과같이강제처분이법률상 의료인아닌자가수행할수없는의료행위를수반하는경우, 잠금장치해제, 전자정보의복호화나중량압수물의운반과 같이단순한기술적, 사실적보조가필요한경우, 압수‧수색후 환부대상이될도품의특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제한적 범위내에서압수‧수색영장의집행기관인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감시‧감독하에제3자의집행조력이정당화될수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참여할수있도록규정된사람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수는없고, 참여가허용된사람이외의제3자를 임의로참여케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타인의주거지에서긴급체포한후, 급속을요하여해당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을하는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을반드시참여하게 하여야한다. ㉣정보저장매체를소지하고있던사람이이를분실한경우와 같이그권리를포기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운경우에도 수사기관이그러한사정을알거나충분히알수있었음에도 이를유류물로서영장없이압수하였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있는때에는영장에의한압수나임의제출물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압수당시참여권행사의주체가되는 피압수자가존재한다고평가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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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O) ㉢(X) ㉣(O)
  2. ㉠(O) ㉡(O) ㉢(X) ㉣(X)
  3. ㉠(O) ㉡(X) ㉢(O) ㉣(O)
  4. ㉠(X) ㉡(X) ㉢(O) ㉣(X)

선지별 해설

㉠(O)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복제본 임의제출의 경우 참여권은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자를 기준으로 보장한다.

㉠(O) ㉡(O) ㉢(X) ㉣(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영장 집행은 집행기관 스스로 해야 하며 제3자의 참여·조력은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O) ㉡(X) ㉢(O)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주거주 등 참여)의 적용이 배제된다.

㉠(X)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진정한 유류물 압수와 달리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참여권 등)가 문제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은 압수·수색(참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2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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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