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3번 해설 — 수사의 종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사의 종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소송법」과「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수사의종결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하여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하며, 그밖의경우에는그이유를 명시한서면과함께관계서류와증거물을지체없이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② 사법경찰관의불송치결정은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구분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하나의사건중피의자가 여러사람이거나피의사실이여러개인경우에는분리하여 결정해야한다 ← 정답
- ③ 사법경찰관은죄가안됨에해당하는사건이「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벌할수없는경우인때에는해당사건을검사에게이송한다
-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형사소송법」제245조의6에따라송부통지를 받은사람(고발인을제외한다)은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 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해당신청이있는 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증거물을 송부하여야하며, 처리결과와그이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법경찰관은범죄를수사하여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하며, 그밖의경우에는그이유를 명시한서면과함께관계서류와증거물을지체없이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② 사법경찰관의불송치결정은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구분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하나의사건중피의자가 여러사람이거나피의사실이여러개인경우에는분리하여 결정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 제51조. 분리 결정은 재량('할 수 있다')이지 의무('해야 한다')가 아니다.
③ 사법경찰관은죄가안됨에해당하는사건이「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벌할수없는경우인때에는해당사건을검사에게이송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치료감호 등 검토를 위해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형사소송법」제245조의6에따라송부통지를 받은사람(고발인을제외한다)은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 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해당신청이있는 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증거물을 송부하여야하며, 처리결과와그이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3번은 수사의 종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수사준칙 제51조. 분리 결정은 재량('할 수 있다')이지 의무('해야 한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