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4번 해설 — 고소·고발(전속고발)
문제
양벌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조세범처벌법」에서는조세에관한범칙행위에대하여원칙적으로 국세청장등의고발을기다려논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법에 의하여하는고발에있어서는고소‧고발불가분의원칙이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구비여부는양벌규정에의하여처벌받는 자연인인행위자와법인에대하여개별적으로논하여야한다
- ② 법인의직원또는사용인이법규위반행위를하여양벌규정에 의하여법인이처벌받는경우, 법인에게자수감경에관한 「형법」제52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기위하여는법인의이사 기타대표자가수사책임이있는관서에자수한경우에한하고, 그위반행위를한직원또는사용인이자수한것만으로는 위규정에의하여형을감경할수없다
- ③ 양벌규정의제도적취지와법적성격, 사업주‧행위자관계와 공범관계의차이, 「형법」등실체법과의체계적조화의관점 등에비추어보면「형사소송법」제253조제2항의시효의정지와 효력에서규정하고있는‘공범’에는양벌규정에서사업주와 행위자관계에있는사람도포함된다 ← 정답
- ④ 행위자가아닌법인이양벌규정에따라기소된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대하여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행위자가그내용을 인정한경우라도당해피고인인법인이그내용을부인하면 증거능력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조세범처벌법」에서는조세에관한범칙행위에대하여원칙적으로 국세청장등의고발을기다려논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법에 의하여하는고발에있어서는고소‧고발불가분의원칙이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구비여부는양벌규정에의하여처벌받는 자연인인행위자와법인에대하여개별적으로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전속고발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주관적으로 불가분이 아니다.
② 법인의직원또는사용인이법규위반행위를하여양벌규정에 의하여법인이처벌받는경우, 법인에게자수감경에관한 「형법」제52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기위하여는법인의이사 기타대표자가수사책임이있는관서에자수한경우에한하고, 그위반행위를한직원또는사용인이자수한것만으로는 위규정에의하여형을감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법인의 자수는 대표기관의 자수를 의미한다.
③ 양벌규정의제도적취지와법적성격, 사업주‧행위자관계와 공범관계의차이, 「형법」등실체법과의체계적조화의관점 등에비추어보면「형사소송법」제253조제2항의시효의정지와 효력에서규정하고있는‘공범’에는양벌규정에서사업주와 행위자관계에있는사람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형법총칙상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시효정지 규정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위자가아닌법인이양벌규정에따라기소된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대하여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행위자가그내용을 인정한경우라도당해피고인인법인이그내용을부인하면 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 주체는 당해 피고인이므로 법인(피고인)의 내용 부인 시 증거로 쓸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4번은 고소·고발(전속고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형법총칙상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시효정지 규정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