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5번 해설 — 증거(간접증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증거(간접증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범죄사실에대한뚜렷한확증없이단지정황증거내지간접증거들 만으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더라도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할수없다
- ② 피고인이공모와함께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는이러한주관적 요소는사물의성질상범의와관련성있는간접사실또는 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다 ← 정답
- ③ 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있는경우, 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동기가발견되지않는다면, 만연히간접증거의증명력이 그만큼떨어진다고평가할것이아니라, 무엇인가동기가분명히 있는데도이를범인이숨기고있을수있다고적극적으로평가하는 것이형사증거법의이념에부합하는것이다
-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에있어서피고인의자백은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을정도만되면족하고, 간접 증거나정황증거가아닌직접증거만이보강증거가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범죄사실에대한뚜렷한확증없이단지정황증거내지간접증거들 만으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더라도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은 가능하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뚜렷한 확증 없는 유죄 인정은 위법하다.
② 피고인이공모와함께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는이러한주관적 요소는사물의성질상범의와관련성있는간접사실또는 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내심의 의사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인정한다.
③ 범행에관한간접증거만이존재하고그간접증거의증명력에 한계가있는경우, 범인으로지목되고있는자에게범행을저지를 만한동기가발견되지않는다면, 만연히간접증거의증명력이 그만큼떨어진다고평가할것이아니라, 무엇인가동기가분명히 있는데도이를범인이숨기고있을수있다고적극적으로평가하는 것이형사증거법의이념에부합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무죄추정과 in dubio pro reo 원칙상 동기 불명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에있어서피고인의자백은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을정도만되면족하고, 간접 증거나정황증거가아닌직접증거만이보강증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간접·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5번은 증거(간접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심의 의사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인정한다.